더불어민주당 고용진의원 월세 세액공제대상 총급여액 8 천 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조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
고용진, 월세 세액공제 대상 총급여액 7천→8천만원 상향 법안 발의 - 2014년 정해진 소득 기준, 물가와 급여 상승 반영해 올려야 - 고용진 의원,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오늘(10일),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을 상향해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두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내는 월세액 중 15%(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이면 17%)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무주택 임차인과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급여액 7천만원은 2014년에 정해진 기준이다. 그동안의 물가와 급여, 월세가격이 상승한 것을 감안해 해당 기준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 2014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18% 오르고, 근로자 월평균 급여는 290만원에서 387만원으로 33% 상승했다. 게다가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월세가격도 꾸준히 오르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은 6%까지 상승했다. 이번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