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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최 춘식 의원 음주 운전자 운전면허 영구 박탈 차량 몰수 법 전격 추진

음주운전자 면허영구박탈 차량몰수법 전격 추진”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달 8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을 걸어가는 9세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지난 1일 도로변을 걷던 40대 부부를 쳐서 아내를 사망하게 만드는 등의 음주운전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음주운전을 세 번 저지르면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동시에 차량을 몰수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또는 ② 만취한 상황(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을 했을 때와 ③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 운전했을 때에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있지만, 1~5년의 결격기간만 지나면 ‘면허 재발급’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교통사고’ 또는 ‘인명피해’의 여부와 상관없이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된 ‘초범’은 ‘3년간 면허취소’, ‘재범’은 ‘5년간 면허취소’, ‘3범’의 경우에는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동시에, 무면허로 운전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가가 음주운전자 「본인 명의의 차량을 몰수」해서 국고로 귀속하도록 하는 「음주운전자 면허영구박탈 차량몰수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3범은 차량을 몰수당한 이후에‘새로운 차량’도 보유하지 못하게 된다.


구분
현행 도로교통법
최춘식 의원안
음주운전
면허취소
①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① 초범 → 3년간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교통사고 또는 인명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음주운전 적발시 적용
② 만취한 상황에서 운전을 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② 재범 → 5년간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교통사고 또는 인명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음주운전 적발시 적용
③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③ 3범 → 면허 영구 박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교통사고 또는 인명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음주운전 적발시 적용
면허재발급
 1~5년 결격기간 지난 이후 가능
- 초범과 재범은 
  각각 3년, 5년 이후 재발급
- 3범은 영구히 재발급 불가
차량몰수
불가능
3범의 경우 무면허 운전 가능성 
고려하여 차량 몰수 후 국고로 귀속


 다만 최춘식 의원은 과거의 전력은 소급적용하지 않고, 해당 개정규정은 법 시행일 이후부터 새롭게 적용하게 할 예정이다.

 

 최춘식 의원은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5%에 이를 정도로 못된 습관이자 버릇”이라며 “음주운전자들의 습관과 버릇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법률적으로 면허를 영구 박탈하고 무면허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차량을 몰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원택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지방재정법·지방교부세법’개정안 대표발의 - 특별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근거마련 및 지방교부세 교부대상 명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31일, 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필요하므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보조금, 사무위임 경비 및 조정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도 지방교부세 교부대상이 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원택 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정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재기 되어왔다”며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사무위임 경비 및 조정교부금 지급 및 지방교부세 교부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재정법과 지발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24년 1월 18일, 출범하게 될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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