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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은 국감 자료를 통해 최근 5년여간 농‧축협 임직원 징계 인원 3,064명! 성희롱, 괴롭힘, 횡령, 폭행 등 징계 사유도 천태만상!

 

최근 5년여간 농‧축협 임직원 징계 인원 3,064명!성희롱, 괴롭힘, 횡령, 폭행 등 징계 사유도 천태만상!


  - 중징계율 임원 33.3%, 직원 53.6%, 경기‧경남‧전남‧경북 등의 순으로 중징계 많아!
  - 김 의원, “국민 신뢰 잃지 않도록 뼈를 깎는 심정으로 부정부패 방지에 힘써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2024.9월) 농‧축협 임직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축협 임직원의 징계 인원은 2019년 584명, 2020년 505명, 2021년 569명, 2022년 468명, 2023년 506명, 2024년 9월 기준 432명으로 5년여간 총 3,064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징계 조치를 받은 임원은 5년간 156명(개선 32명, 직무의 정지 124명)으로 전체 징계(469명)의 33.3%로 나타났으며, 직원의 중징계 인원은 1,390명(징계 해직 317명, 정직 227명, 감봉 846명)으로 전체(2,595명)의 53.6%를 차지해 직원의 중징계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발생한 임원의 징계 사유 중 ‘개선(해임)’징계 사유는 <급여 부당지급(업무상 배임)>으로 2명,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공신력 실추>로 1명, <고가감정 등 대출 부당취급으로 인한 손실 발생(예상)>으로 1명,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1명 등 총 5명으로 조사됐다.

 

임원의 ‘직무의 정지’는 <비정상적인 판매사업에 따른 손실 발생(예상)>, <직장 내 괴롭힘>, <업무용 차량 사적 이용>, <임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폭행 등)> 등이 주요 사유로 총 1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벼 허위 수매대금 횡령>, <판매대금 등 횡령>, <농자재 무단반출 및 재고 부족 은폐>, <운송료 부당지급을 통한 횡령> 등의 사유로 올해만 직원 48명이 ‘징계 해직’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남지역 농‧축협의 징계 인원이 5년여간 54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지역 506명, 전남 지역 427명, 경북 지역 316명, 충남 지역 302명, 전북 지역 299명, 강원 지역 136명, 충북 지역 10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징계(개선, 직무의 정지, 징계 해직, 정직, 감봉) 인원은 경기 지역이 267명으로 많았고, 경남 지역 262명, 전남 지역 215명, 경북 지역 150명, 충남 지역 148명, 전북 지역 135명 등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성범죄, 횡령, 폭행 등으로 징계받는 농‧축협 임직원이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해 안타깝다”며, “희망 농촌, 행복 농촌을 만들겠다는 농협이 온갖 범죄로 국민적 신뢰를 잃지 않도록 뼈를 깎는 심정으로 부정부패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은 16일 국감자료를 통해 대형 헬기 계약 무산으로 산불진화 공백 우려 ”
서삼석,“ 대형헬기 계약 무산으로 산불진화 공백 우려 ” - ’23년부터 385억 투입했으나 제작사의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 - 대안으로 계약하려는 헬기도 중고인 재제작 제품 - 산림청 주력 헬기 s-64, 7대 모두 50년 전인 1960년대에 제작 “ 방위사업처럼 10년 단위 등 중장기계획 필요 ” 산림청이 산림재난을 대처하기 위해 ‘대형헬기 구매’사업을 진행한 가운데, 제작사와의 문제로 장비 도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은 대형 산불진화를 위해 효과적인 장비인 대형헬기를 구매하기 위해 3개년 동안 예산 550억원을 계획하며, 2024년까지(2개년) 385억원을 반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산림청으부터 제출받은 ‘대혈헬기 제작사와의 공문 일체’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대형헬기 제작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헬기 제작사인 에릭슨은 공문을 통해 산림청에 계약 종료 의사를 전했다. 제작사는 미국연방항공국으로부터 제품별 세부 인증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나, 6개월 이상 처리되지 않아 ‘불가항력 및 불가능으로 인한 계약 종료’라는 사유로 계약 해지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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