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 의원, “국가 R&D사업에 연구 현장 목소리 담겠다”
과학기술기본법·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4월 21일 과학의 날을 맞이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예산을 배분‧조정할 때 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밝힌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율적인 연구 환경 확립’ 공약과 맥을 같이 한다.
먼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출연연 예산을 배분‧조정할 때 출연연을 소관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지출한도를 정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노용호 의원은 “현장 중심의 연구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 R&D에 과학기술계 목소리를 담고, 연구비 집행에 유연성을 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면서,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산업과 경제 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