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하여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의 권리 보호한다!
… 고동진 의원, ‘법정 외 증인신문’과 ‘자료보전명령’을 가능토록 한 「특허법」,「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28일 대표발의 한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고 의원,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의 재산권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길 기대”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정 외 증인신문’과 ‘자료보전명령’을 가능하도록 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5일(금)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가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등에 대한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소송비용이나 침해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종국적으로는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침해소송에서 증거수집이 원활히 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법원이 아닌 장소에서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당사자가 직접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사자에 의한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자료제출명령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은 “현행법상 증인신문에 있어 시간·장소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자료제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자료의 소지를 부인하면서 실제 보유한 자료를 인멸·훼손해도 확인하기 어렵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증거의 멸실·훼손 및 사용방해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법원 직원 주재하에 소송의 공격·방어에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끼리 신문·녹취할 수 있도록 하여,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의 재산권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