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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송 석준 의원 온라인 상의 눈속임 상술을 예방하는" 다크 패턴 방지 법" 대표 발의


 

송석준 의원, “ 온라인 상의 눈속임 상술을 예방하는 다크패턴 방지법 대표발의”

 

□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인하는 온라인 다크패턴 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이 대표발의 됐다. 

 

  ○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온라인 상에서 결제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될 때 소비자에게 이를 알릴 의무와 상품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 또는 구매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에 관한 선택항목에 크기ㆍ모양ㆍ색깔 등에 차이를 두는 방식으로 특정항목만을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행위, 상품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은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행위 등 온라인 상의 눈속임 행위인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최근 온라인 상의 전자상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사업자가 인터페이스를 설계·조작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상품 등 선택을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온라인 다크패턴(소위 눈속임 상술)이 다양하게 발생하여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자상거래법」개정안은 이러한 온라인 상 다크패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사업자에게 상품 등의 결제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상품 등의 가격을 최초로 알려줄 때 상품 등 구매에 드는 총금액을 표시하도록 했다. 

 

  ○ 또한, 상품 등의 일부금액만 표시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특정 상품 구매과정에서 엉뚱하게 다른 상품 구매여부를 질문 후 이를 다른 상품거래청약으로 유인행위, 상품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 또는 구매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에 관한 선택항목의 크기ㆍ모양ㆍ색깔 등에 차이를 두는 방식으로 특정항목만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행위, 계약체결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은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행위, 소비자가 이미 선택한 내용을 변경할 것을 팝업창으로 반복적으로 띄우는 행위 등 소비자 피해유발 정도가 큰 유형에 대한 제한을 규정했다. 

 

  ○ 그리고 온라인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스스로 이러한 다크패턴행위를 예방하는 자율규약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어 사업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다.  

 

 ○ 다크패턴을 포함한 소비자 기만행위의 시정은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기도 한데, ‘23년 공정위 업무보고에도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다크패턴에 대한 실효적인 규율방안 마련이 포함되기도 했다. 

 

□ 송석준 의원은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소비자피해 유발 정도가 심한 유형의 상술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규율방안이 필요하다.”며 “온라인 사업자들도 다크패턴행위를 예방하는 자율규약을 통해 건전하고 합리적인 상거래질서가 형성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 관광위(위원장 홍 익표) "대중 문화 예술 산업 발전 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등 "26건 법률안 의결
문화체육관광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등 26건 법률안 의결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회계 내역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대중문화산업법(대안)」 의결 - - 전통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는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 제정 -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이 허용되는 저작물 범위 확대하는 「저작권법(대안)」 의결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홍익표)는 오늘(4. 21.)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포함하여 대안 6건, 수정안 1건 등 26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회계 내역 및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을 12세 미만의 경우 1주일에 25시간 이하, 12세 이상 15세 미만의 경우 1주일에 30시간 이하, 15세 이상의 경우 1주일에 35시간 이하로 연령에 따라 구체적으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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