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범 보여야 할 농협중앙회, 임직원 징계 매년 발생!
올해 성희롱, 여비규정 위반,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 받아!
- 5년간 징계, 2020년 13건에서 2023년 7건으로 지속감소하다 올해 10건으로 증가
- 김 의원, “관련 교육 강화 및 강력한 처벌 등으로 국민적 신뢰 회복에 힘써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2024.9월)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 임직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협중앙회 임직원의 징계 인원은 2019년 6명에서 2020년 13명으로 증가한 후 2021년 10명, 2022년 9명, 2023년 7명으로 감소하다 올해 9월 기준 다시 10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농협중앙회 임직원의 징계 내용은 <직장내 성희롱>, <여비규정 등 위반>, <복무규정 등 위반> 등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징계내용을 보면, 행위자 A씨는 지난해 12월,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하급직원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장우산으로 치는 부적절한 행위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직장내 성희롱>으로 지난 1월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또한, 행위자 B씨를 포함해 총 7명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취소된 열차표를 활용해 출장여비를 부당으로 수령(부당 허위증빙 자료 제출)하고, 일부 행위자는 수차례 직장을 이탈하는 등 <여비규정 위반 등>으로 정직 3월 및 감봉 3월,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행위자들은 부당 여비수령에 대해 규정에 대한 숙지가 부족했다고 소명했으나, 행위자들의 현 직무 근속기간이 10년 내외인 것을 고려해 인사위원회는 소명의 적절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여비규정 위반 등>으로 견책을 받은 행위자 2명도 있었다. 이들은 지급회의서에서 작성 내용과 다르게 예산을 사용(2,500만 원)하고, 그중에 일부는 증빙자료 미비 및 제한업종에 사용하는 등 증빙 수취가 곤란한 항목에 1,400만 원의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표창 감경으로 견책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농협을 대표하는 중앙회의 임직원 징계가 매년 반복되어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며, “관련 교육 강화 및 강력한 처벌 등을 통해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는 등 국민적 신뢰 회복 및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