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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 힘 최 춘 식 의원 경기 북부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대진대 의대 조속히 설립해야

경기도 인구대비 의대정원수 전국 꼴찌… 대진대 의대 조속히 설립해야”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경기도의 인구대비 ‘도내 의과대학 정원수’가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대진대학교 의대를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의 인구천명당 ‘도내 의과대학 정원수’는 0.01명으로 의대가 존재하는 15개 시도 중 최하위(15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0.06명)

 

 시도별로 보면, 광주와 강원도가 0.1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는 대전(0.14명), 전북(0.13명), 서울(0.09명), 부산·대구(각 0.08명), 충북·충남·경북·제주(각 0.06명), 경남(0.05명) 등 순이었다.

 

 한편 최춘식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현재 의대정원을 늘리지 않을 경우 2030년경까지 수요대비 부족하게 될 의사수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하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2030년에는 4,094명, 2035년의 경우 9,654명이 부족하게 될 전망’이라는 답변을 제출했다.

 

 보건복지부가 최춘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2.1명으로 OECD 평균 3.7명보다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독일(4.5명), 프랑스(3.2명), 미국·일본(각 2.6명) 등보다도 크게 하회하는 수치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정부와 의료계가 코로나 안정화 이후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제부터는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정원 규모를 확대하고 교육부는 경기북부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고려하여 대진대학교에 최우선적으로 의대정원을 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전국 시도별 인구대비 의대정원수 (2022년말 기준)

시도
총인구수 (명)
의과대학 정원 (명)
 정원
인구천명당 정원
전국
51,439,038
3,058
0.06 
광주광역시
1,431,050
250
0.17
강원도
1,536,498
267
0.17
대전광역시
1,446,072
199
0.14
전라북도
1,769,607
235
0.13
서울특별시
9,428,372
826
0.09
부산광역시
3,317,812
250
0.08
대구광역시
2,363,691
186
0.08
충청북도
1,595,058
89
0.06
충청남도
2,123,037
133
0.06
경상북도
2,600,492
165
0.06
제주특별자치도
678,159
40
0.06 
경상남도
3,280,493
169
0.05
울산광역시
1,110,663
40
0.04
인천광역시
2,967,314
49
0.02
경기도
13,589,432
160
0.01
세종특별자치시
383,591
 
 
전라남도
1,817,697
 


 



국회 교육 위원장 (더불어 민주당 유 기홍 의원) 어린이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유기홍 교육위원장, 어린이의 보행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유기홍 위원장 “더는 희생자 나오면 안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장 유기홍(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갑)은 19일 스쿨존 내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하고 요청받은 도로관리청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스쿨존에 횡단보도의 신호기,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원·부산·대전 스쿨존에서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방호울타리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장치 부족이 사고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유기홍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위법령 임의규정으로 규정하는 데 그치고 있는 방호울타리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도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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