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영구적 불임 수술자의 난자·정자 동결 지원 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14일 난소나 고환 절제와 같은 영구적으로 불임이 되는 시술을 받게 될 때 난자 또는 정자의 동결·보존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난소·고환의 절제나 독성이 있는 약물 투여 등으로 영구적으로 불임이 되는 사람들이 장래 임신을 위해 난자나 정자를 동결·보존하는 시술을 받더라도 난임 치료에는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최연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임 연령층인 20대·30대·40대에서 난소 및 고환 절제 수술을 받은 인원은 2022년 한해 22,643명으로 연령대 별로는 20대 4,964명, 30대 7,087명, 40대 10,592명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생식세포의 동결·보존비용은 난자는 연간 250~500만원, 정자는 30~60만원으로 영구적 불임이 불가피한 수술을 받는 분들이 치료비용에 더해서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준”이라며, “이분들에 대한 생식세포 동결·보존비용은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어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2022년 난소 및 고환 절제 수술 현황(20-40대)>
(단위: 명)
성별
명칭
20대
30대
40대
여성
유착성 자궁부속기절제술
76
159
472
부속기종양적출술
2,338
3,313
4,916
양성
2,172
3,016
4,185
악성
175
313
765
난소부분절제술
43
64
40
남성
고환적출술
67
72
66
고환악성종양적출술
87
110
64
부고환적출술
6
40
84
합계
4,964
7,087
10,592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연숙의원실 재수정
* ’22.1~12월 건강보험 심사결정분 기준
* 수신자 연령 : 진료시점 만 나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