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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진표 국회의장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문 발표

 

                                               본 사진은 아래기사와 무관함 

(국회사이트 켑처)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국회의장 입장문

 

지난해 국회에서 있었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심사 과정과 개정 법률의 내용을 다툰 권한쟁의 사건에 대하여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개정 법률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마무리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국회가 교섭단체 간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내용과 절차 면에서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소 병 철 의원 여순 시건 법 특별법 개정안 행 안위 만장일치; 통과 환영
소병철 의원,“여순사건법 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만장일치 통과 환영, 여순사건에 대한 인식 전환 재확인” - 정권교체 후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 사회로 이견 없이 만장일치 통과, 보수정권 하에서도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인식 전환 거스를 수 없어 - 희생자 직권결정 내용 담긴 개정안 통과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진일보 기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행정안전위원회(이하‘행안위) 전체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특히 이번 행안위 전체위 통과는 정권교체 이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위원장이 바뀐 후 처음 이루어진 「여순사건법」 심의였음에도 여・야간 이견없이 통과된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제 보수정권 하에서도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적 인식의 전환은 더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이 확인되었다는 평가 때문이다. 통과된 개정안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진실규명을 받은 경우, △여순사건위원회가 작성한 진상조사보고서에 희생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 사실조사 등을 거치지 않고 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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