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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대곡천 암각화군 " 세계유산등재 계속 노력

 

 

대곡천 암각화군 세계유산 등재,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야.

- 이상헌 의원·유네스코한국위원회, 「대곡천 암각화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회 포럼」 공동개최.
- 추진상황 종합 점검, 국내 유관 전문가 의견 반영 등 기여.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문화체육관광위원회)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21일(화)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곡천 암각화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회 포럼」을 공동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등재 신청서 및 제출자료의 완비성과 추진상황 등을 종합 점검하고 전문가의 깊이 있는 토론을 바탕으로 추후 대곡천 암각화군의 세계유산등재에 도움을 주는 한편, 반구대 암각화에 대한 관심을 재고하고자 추진됐다. 반구대 암각화를 비롯한 대곡천 암각화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지 13년, 우선등재 대상으로 선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국내 심의 과정에서 부결·보류 판정을 받은 뒤로 세계유산 국제 심사 신청 후보에 오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포럼에는 이상헌 국회의원,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서범수 국회의원, 이병훈 국회의원, 한경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서정욱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왕기 목원대학교 명예교수(전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위원장)를 좌장으로 김재홍 울산대학교 교수, 김정은 Culture & Heritage 대표(전 ‘한국의 산사, 산지승원’ 등재추진단), 이동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특임교수(전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장)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오늘 포럼의 좌장으로 나선 이왕기 교수는 “발견된 지 50년이 지나고 10년이 넘도록 세계유산 등재에 지지부진한 사이에 상대적으로 소중한 유산인 대곡천 암각화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면서 “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국내 최고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잠재성을 가진 문화재인 만큼 다시 한번 시민들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울산대학교 김재홍 교수는 반구대 암각화의 물 문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물 문제를 단기간에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울산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약 7%의 누수율과 물 절약 운동으로 물 문제는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서 눈길을 끌었다.

 

  Culture & Heritage 김정은 대표는“실무적인 신청서의 보완사항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고 정밀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시각자료를 활용한 홍보와 설득작업 등 외교적인 노력, 대곡천 암각화군만의 탁월한 가치와 독보적인 차별성을 입증할 수 있는 비교유산 자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과 인근 주민의 참여와 동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이동주 특임교수는 “반구대암각화의 물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물 협정으로 이미 방향이 정립된 만큼 실행이 가능하면 투 트랙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미 방향이 정해지고 실행단계에 있다면 신청서상에는 대곡천 암각화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설명 이후에 이에 대한 보존방안으로 물 문제 해결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 트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단, 보존 계획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이자 오늘 포럼을 주관한 이상헌 의원은 “이번 포럼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한 진행 상황과 물 문제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관심을 다시 한번 되살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경험 있는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심도 있는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참고하여 울산시와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추진단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추후 진행된 후속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포럼 개최 소감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장애인 관광 접근성 위한‘관광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예지 의원, 장애인 관광 접근성 위한‘관광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최고위원, 비례대표)은 10일, 장애인의 관광 활동 지원과 관광 접근성 향상을 위한 내용을 담은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광진흥법」에서는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의 지원과 관광복지 증진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적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본계획의 내용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관광정책 및 사업 전반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자 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및 접근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있어 접근성 보장은 기본적 권리이며, 장애유형별 필요에 맞는 접근성 확보는 중요한 부분이다”라며 “장애유무와 유형을 떠나 모두가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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