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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국회교육위원장) 23년 간토 대학살 100주기 영.야 무소속 의원 100명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대표 발의

23년 간토 대학살 100주기, 여·야·무소속 국회의원 100명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 유기홍 교육위원장 ,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 대학살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추도공간 조성 등 내용 담아

 

2023년은 간토 조선인 대학살 100주기가 되는 해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장 유기홍(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갑)은 8일(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기홍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은 간토 대학살 100주기의 상징성을 담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무소속의원 10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은 ▲간토 대학살 사건의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피해자 및 유족심사,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 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간토대학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구성 ▲ 피해자 추도를 위한 추도공간, 역사관 조성 ▲ 간토 대학살 사건에 대한 역사왜곡의 시정 및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사업 ▲ 한일 청소년, 교사,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평화교류 증진 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간토학살100주기추도사업추진위원회’ 이만열 공동대표와 김종수 집행위원장은 “간토학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동참해 준 100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드리며, 특별법은 여야의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해결해나가야할 과제.”라고 말하며,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한일, 전세계 시민들과 함께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과 재일 동포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학살피해자 고 남성규씨의 외손자 권재익씨는 “간토조선인 학살사건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으면 돌아가신 외할아버지는 우물에 독을 타고 불을 지른 폭도일 뿐.”이라고 말하며, “특별법 발의를 환영하며,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진상규명에 나서 돌아가신 조상의 원한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공동발의에 함께한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간토 대학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함께하게 되어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신속한 법안 제정으로 1923년 9월 일본에서 누명을 쓰고 죽어간 수천명의 조선인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함께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기홍 위원장은 “1923년 9월, 간토에서 일본인들에 의해 자행된 조선인 대학살 사건이 100년이 된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이 되지 않아 그 많은 조선인이 왜 죽어갔는지, 피해자가 몇 명인지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정파를 떠나 여·야·무소속 국회의원 100명이 함께 나선 만큼 국회에서 신속하게 법안을 심사·통과 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조 1. 특별법 대표발의 의원 명단
참조 2. 간토학살100주기추도사업추진위원회 기자회견문
참조 3.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참조1] 특별법 대표발의 의원 명단(100인)

강득구·강민정·강은미·강준현·권인숙·김경만·김경협·김교흥·김두관·김민기·김상희·김성주·김성환·김승남·김영주·김영진·김영호·김용민·김정호·김주영·김철민·김태년·김홍걸·김한규·김회재·노웅래·도종환·류호정·맹성규·문정복·문진석·민형배·민홍철·박광온·박 정·박주민·박찬대·박홍근·배진교·서동용·서영교·설 훈·소병훈·송옥주·송재호·신동근·신정훈·심상정·안민석·양경숙·양정숙·양향자·어기구·오영환·용혜인·우원식·유기홍·유정주·윤건영·윤관석·윤미향·윤영덕·윤영찬·윤재갑·윤호중·이동주·이명수·이병훈·이성만·이수진·이수진(비)·이원욱·이종배·이재명·이재정·이정문·이탄희·이학영·인재근·임오경·임종성·임호선·전용기·전재수·전해철·전혜숙·정춘숙·조승래·조정훈·주철현·천준호·최기상·최인호·최종윤·최혜영·한병도·한정애·허 영·홍성국·홍익표

[참조2] 간토학살100주기추도사업추진위원회 기자회견문
간토학살 100주기, 이제는 한국 국회가 나서야 한다.

올해는 일본에서 일어난 간토대지진 당시 수천여 우리 동포들이 학살당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1923년 9월, 대지진을 빌미삼아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등 허위사실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계엄령을 통해 조선인 6천여 명과 중국인 750여 명이 학살하는 참극이 발생했다. 

  일본 의회는 국가책임을 물어왔고, 일본 정부는 국가책임을 회피해 왔다.

일본 의회는 1923년부터 현재까지 간토학살에 대한 국가책임을 물어왔다. 1923년 다부치 토요키치 의원(田淵豊吉)과 나가이 류타로(永井柳太郎)의원이 간토학살의 정부관여를 묻자, 야마모토 곤베에 총리대신은 “지금 조사 중에 있어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 

간토학살에 대한 일본 국가의 책임을 묻는 시민단체와 연구자들의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자 2015년 가미모토 미에코(神本 美恵子)의원, 2016년 다시로 가오로(田城 郁)의원이 조선인과 중국인 등의 학살에 정부가 관여했다고 기록된 정부기관의 자료와 일본변호사연합회가 고이즈미총리에 보낸 권고문에 대한 상응조치가 무엇인가 따져 물었지만 아베총리는 “정부가 인정할 수 있는 자료 속에 조선인과 중국인 등을 학살한 자료가 없어 답변할 수 없다”고 회피했다.

2017년 아리타 요시후 의원은 “총리가 회장으로 되어 있는 중앙방재회의의 전문조사회가 조사하여 작성한 「1923년 간토대지진 보고서」에 조선인 학살에 일본 정부가 관여한 기술이 있음”을 상기시키자 아베총리는 “중앙방재회의 「보고서」는 전문가들이 집필한 것이기에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대답했으며, 유감표명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의에도 지금까지 정부의 유감표명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일본 정부는 유언비어 전국 유포에 관한 책임, 계엄군과 경찰에 의한조선인 학살의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책임을 면하고자 온갖 요설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간토학살 100년, 이제는 한국 국회가 나서야 한다.

1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재일 동포들은 내란범의 후손으로 온갖 차별과 멸시를 받아왔다. 진실규명을 통해 스스로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긴 세월 자료를 모으고, 증언을 기록하고 추도비를 세우며 100년의 세월을 버텨왔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한다. 
중차대한 시대적 책무를 받아들여 특별법 발의에 동참한 100명의 여야국회의원들에게 감사드리며, 특별법은 여야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한일관계의 발목을 잡을 일은 더더욱 아니다. 

객관적 사실을 다루는 연구자들의 연구성과와 관계자 증언, 이를 뒷받침할 사료를 근거로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이미 일본의 국가책임을 인정할 것을 권고하고, 정부의 배보상 조치를,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조치를 권고한 바,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망설일 필요가 없다. 

간토학살100주기추도사업추진위원회는 간토제노사이드를 밝힐 특별법이 발의되었음을 세계 시민들에게 알리고, 법제정이 될 때까지 그리고 일본에서의 민족차별이 사라질 때까지 강한 연대로 나아갈 것이다.

 - <간토학살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한일 시민들과 전 세계시민들이 함께 서명운동을 전개해 갈 것이다.

 - 간토학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국가책임을 묻는 일에 남북협력을 통한 공동성명서 채택에 노력할 것이다.

 - 일본 정부의 간토학살 역사 지우기와 재일 동포에 대한 차별과 혐오 근절을 위해 세계시민들과의 국제적 연대를 단단하게 구축해갈 것이다.

2023년 3월 8일
간토학살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 
1923제노사이드연구소,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겨레하나, 기억과평화 사회적협동조합, 김복동의 희망,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동학실천시민행동,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사단법인 평화디딤돌, 사단법인 평화를일구는사람들, 사월혁명회, 삼균주의청년연합회, 삼균학회,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 순국선열유족회, 시민모임 독립,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여성교회, 역사문제연구소,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우사김규식연구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자립지지공동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선민족대동단기념사업회,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조소앙선생기념사업회,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주권자전국회의, 촛불교회, 평평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일민족문제학회,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한터역사문화연구회, 흥사단, KIN지구촌동포연대

“기억해서 반복해야 할 역사가 있고, 기억하지 않아 반복되는 역사가 있다.”

[참조2]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간토(關東)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유기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2.  9.  .
발  의  자 : 유기홍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1923년 일본의 간토(関東)지방에서 일어난 대지진 당시 유언비어와 계엄령 선포로 일본의 군인, 관헌 및 민간인에 의해 6천여 명의 조선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대학살되었으나, 일본 정부는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나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유족에 대한 보상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관련 자료의 은폐, 역사의 왜곡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지금도 일본에서 재일 동포에 대한 혐오범죄가 지속되고 있음.
  사건 당시 상해 임시정부가 사건을 조사한 적이 있으나,  해방 후 수립된 우리나라 정부에 의한 진상조사는 실시된 적이 없으며, 2013년 피해자 명부의 발견 이후에도 유족에 대한 조사나 무고하게 대학살된 조선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음.
  이에 정부 차원에서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발생한 조선인 대학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일본 정부에 의해 은폐·왜곡된 역사의 시정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으로써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 신장과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1923년 간토 대학살사건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은폐되거나 왜곡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신장과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간토 대학살사건의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피해자 및 유족 심사,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간토대학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조).
다.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동안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을 하며, 1회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위원회 업무의 수행 및 자문을 위하여 소위원회와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함(안 제6조, 제13조 및 제14조).
마.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그 밖에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바. 위원회는 진상규명 활동과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1회 국무총리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함(안 제24조).
사. 정부는 간토 대학살사건의 피해자 추도 및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도공간 조성, 사료관 건립 등 명예회복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법률  제        호

간토(關東)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1923년 간토(關東) 대학살사건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은폐되거나 왜곡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신장과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토 대학살사건”이란 1923년 일본의 간토(關東) 지역에서 일어난 대지진 당시 일본의 군인·관헌 및 민간인에 의해 조선인들 6천여명이 사건을 말한다.
  2. “피해자”란 간토 대학살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으로서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피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으로서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간토대학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설치) ① 간토 대학살사건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과 그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간토대학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간토 대학살사건의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2. 간토 대학살사건과 관련한 국내외 자료의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3.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4. 피해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5. 조사보고서 및 종합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6. 피해자의 유해 발굴 및 봉환에 관한 사항
  7. 추도공간 및 역사관 조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활동가 또는 간토 대학살사건 연구자 등 간토 대학살사건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성직자나 그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동안 간토대학살사건 진상규명 활동을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활동기간의 연장은 1회를 넘을 수 없다.
제6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임 또는 해촉한다.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간토 대학살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간토 대학살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 간토 대학살사건의 신청인 또는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사의 공개)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직원 중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그 밖에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자문기구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간토대학살사건 관련 연구자, 간토대학살진상규명 활동가, 국제법 전문가, 법의학 전문가, 사회 및 종교 지도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무원, 관련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관련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및 구성원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직원의 신분보장)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확정, 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진상규명의 신청) ①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그 밖에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접수처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체재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위하여 대한민국 재외공관에도 접수처를 두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피해신고와 신고처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신청의 방식) ① 제17조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말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신청의 각하)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신청이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청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도 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제20조(진상규명 조사개시)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간토 대학살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21조(진상규명 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3. 관계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정보의 조회, 관련 자료·물건의 제출 요구
  4. 피해자의 유해를 보관하고 있거나 그 소재를 알고 있는 사람(유족은 제외한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 또는 유해의 제출 요구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 의뢰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간토 대학살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열람·제공이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기관 등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의 장은 그 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국가에서 보관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자료의 열람·제공이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열람·제공이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가 해당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또는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위원회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수집한 피해자의 유해 정보를 관리하며, 유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제22조(결정 등) ① 위원회는 제17조의 신청에 따라 해당 피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간토 대학살사건 피해 여부
  2. 해당 피해의 원인·배경
  3. 피해자 및 유족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을 한 후 필요한 경우 피해진상조사 등에 대하여 공표하거나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의 유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제19조에 따른 각하, 제20조에 따른 조사개시, 제22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 및 사유를 명시하여 제17조에 따른 신청인 및 제22조에 따른 조사대상자․참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통지의 대상․방법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보고서의 작성)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1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 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명예회복사업 등의 지원) 정부는 간토 대학살사건의 피해자를 추도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추도비 건립 및 추도시설 등 추도공간 조성 관련 사업
  2. 간토 대학살사건 관련 사료관 및 역사관 건립과 운영 및 온라인 아카이브 제작과 관련한 사업
  3. 간토 대학살사건에 관한 역사왜곡의 시정, 역사교육 콘텐츠 개발 등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사업
  4. 한일 청소년, 교사,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역사를 통한 평화교류 증진과 관련한 사업
제26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비밀 준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또는 소속 직원, 감정인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위원회의 위촉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9조(벌칙) 제2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3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기피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련 자료 및 유해의 제출을 거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또는 위촉, 사무국의 설치 등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일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은 , 한독 수교 140 주년 기념 양국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결의안 발의
이상민 의원 , 한독 수교 140 주년 기념 양국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결의안 발의 □ 이상민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을 ) 은 21 일 한독수교 140 주년 기념 양국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 지난 10 월 독일연방의회는 한독수교 140 주년 기념 ‘ 한독 가치파트너십 강화 및 발전방향 ’ 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 이에 이상민 의원은 국회 한독의원친선협회 회장으로 , 대한민국 국회 역시 한 - 독 수교 140 주년을 기념하고 급격히 변화하는 세계 경제 질서와 안보 상황 변화에 맞추어 양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익 증진을 기대하기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다 . □ 결의안에는 ▲ 한반도 평화통을 위한 계속적인 지지와 세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인류 공동번영을 위한 적극 협력 ▲ 유럽연합 (EU) 내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서 무역과 투자의 증진 , 기술협력의 강화 등 경제통상관계 증진 협력 ▲ 사회초년생 및 청년을 위한 단기 인턴십 또는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양국의 언어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등 양국간 인적교류 확대 ▲ 향후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미래성장동력을 발굴 및 공통된 과제 해결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간호돌봄봉사 통해 소중한 생명 살렸다
간호돌봄봉사 통해 소중한 생명 살렸다 간호사 3인 뇌졸중 전조증상 러시아인 50대 남성에 도움 줘 뇌졸중 전조증상이 있는 러시아인 50대 남성 이주노동자를 신속하게 병원 응급의학과에 의뢰해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그 주인공은 대한간호협회 간호돌봄봉사단 단원인 간호사 강은영(48)씨와 이은정(36)씨, 그리고 인천적십자병원 공공의료본부 박미자(53) 팀장이다. 6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간호돌봄봉사단 단원인 이들 간호사들은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매주 토요일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인천적십자병원 누구나진료센터를 찾은 4일 50세 러시아인을 남성이 뇌졸중 전조증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병원 응급의학과에 의뢰했다. 이주노동자였던 이 러시아 남성은 센터를 찾기 3일전부터 두통과 어지러움, 우측 눈의 복시 및 안구 운동 제한이 있었고 혈압도 높은 상황이었다. 이 남성은 병원 응급의학과에 의뢰되어 진료를 받은 후 머리 CT, MRI 촬영 등을 실시됐고 뇌동맥류가 의심되어 혈압 강하제를 투여 받았다. 또 뇌혈관조영술이 필요하다는 결과에 따라 응급 전원이 결정되었고 본인 거주지 인근의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도록 했다. 이 러시아 남성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