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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기업승계 활설화 법안 국회본회의 통과

기업승계 활성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한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 중소기업 승계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유지 및 히든챔피언 육성 기여할 것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법안 수정안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와 기업승계를 통한 히든챔피언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승계는 고용과 기술 및 경영의 지속성을 담보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유지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갈 히든챔피언 육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는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 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공제 제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개선을 하였음에도 정작 기업승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내용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현행법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가업상속에 비해 턱없이 낮은 지원을 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업 현장에서는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를 통한 안정적인 기업승계가 중요하며,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홍석준 국회의원은 국회 개원 후 1호법안으로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 현장에서 기업승계의 걸림돌이라고 기업들이 호소해 온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올해 다시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부를 설득해왔고, 지난 9월 제출된 정부법안과 12월 23일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법안 수정안에 홍석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취지가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의 지원을 받으려면 고용 및 자산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이 적용되는데, 국회를 통과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사후관리기간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 7년 통산 100% 이상 고용유지 요건을 5년 통산 90% 이상 유지로 완화했다. 그리고 매년 적용되던 80% 이상 고용유지 요건은 폐지했다. 또한,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 처분 제한 요건은 40% 이상 처분 제한으로 완화하는 등 중소기업들의 요청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기존 100억원까지만 혜택이 부여되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00억원까지 확대되었고, 10% 특별 증여세율 적용도 기존 30억원 이하에서 60억원 이하로 확대되었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60억원 이하 10%, 60억원 초과 2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며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이 상향되었다.

 

홍석준 의원은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1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면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기업승계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장수기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와 함께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시장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성공! 대한민국 미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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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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