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예지 의원,‘국민건강보험법·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검진 주최 일원화로 검진 자료 연계·결과 활용을 통해
아동·청소년 건강관리 사각지대 해소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각각 관리하고 있는 6세 이상 20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건강검진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해 주기적 건강검진 이력 및 정보를 체계적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6세 이상 20세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학생의 경우에는 교육부 소관의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소관의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고 있다.
영유아부터 시작하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아동·청소년기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아닌 학교보건법에 근거해 관리하다 보니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와 결과를 연계 및 활용할 수 없어 청소년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김예지 의원은 아동·청소년 학생의 건강검진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의원은 “학생건강검진 결과를 의료기관이 아닌 전문가가 없는 학교에서 관리함으로서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 소실 및 저조한 활용 등으로 국민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며“주무부처가 이원화되어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와 관리 부실 문제를 해소하고 비만, 당뇨, 고혈압, 우울증 등 다양한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건강관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법 개정안의 강한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