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예지 의원, 시신 시체 해부 참관 결정을 의과대학의 장이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7월 1일, 시체 해부를 참관하려는 사람은 학술 이유 등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과대학의 장이 참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을 통해 법적 자격이 없는 헬스 트레이너와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참가비를 받고 강의한 사례가 발생하여 논란이 발생했었다.
현행법에는 시체 해부를 실시하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시체 해부의 참관 자격에 대한 허가를 두는 규정이 없다는 허점을 이용해 비의료인이 시체 해부 강의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시체 해부를 참관하려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과대학의 장이 참관 여부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영리 목적을 위해 시체 해부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김의원은 “의대 증원에 따른 해부용 시신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비의료인들의 시체 해부 관람으로 인해 의학연구를 위해 시신기증을 신청한 기부자들이 줄어들까 걱정된다”며 “의학 연구 목적에 맞는 시체 해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개정을 통해 의료 윤리와 시신기증을 한 분들의 숭고한 뜻이 어긋나지 않게 최대한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