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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 상습 가정폭력범에 전자발찌 부착을 골자로하는 "전자장치 부칙 등에 관햔 법률 일부개정안 " 대표발의

 

상습 가정폭력범에 전자발찌 부착

홍정민 의원,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발의

다시 범할 위험성 높은 사람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의원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 서둘러야”

 

재범이 우려되는 상습 가정폭력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경기 고양병)의원은 14일, 가정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는 범죄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찰청이 국회 홍정민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가정폭력 사범 검거 건수는 46,041건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가정폭력으로 2회 이상 입건·신고출동, 1회 이상 구속, 일회성이라도 정신병력·흉기휴대 등 경찰에서 지정)은 16,365가정으로 나타났다. 5년 전 대비 각각 19%, 36% 증가한 수치다.

 

지난 10월에도 한 남성이 반복된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명령을 받고서도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참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의 아들은 가해자(부)가 피해자(모)에게 접근금지 처분된 이후에도 5번이나 찾아갔다며 대통령실과 국회에 피의자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했다.

 

문제는 가정폭력 재범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살해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현재 법무부는 피해자 위치 확인을 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있지만, 정작 가해자를 위치를 추적할 근거는 없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홍정민 의원은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홍 의원은 “가정폭력이 중대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표1) 최근 5년 가정폭력사범 검거 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검거건수(단위: 건)

38,583

41,905

50,277

44,459

46,041

자료: 경찰청

(표2) 최근 5년 시도별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재발우려가정 총계

(단위: 가정)

11,992

11,767

13,327

12,896

16,365

서울

2,114

2,265

2,794

2,468

2,681

부산

397

465

437

332

634

대구

661

506

695

616

860

인천

728

686

780

938

1,415

광주

115

159

379

363

448

대전

490

468

381

533

602

울산

230

192

156

138

217

세종

’19.6월 개청

34

52

113

경기남부

2,512

3,719

3808

3,748

4,493

경기북부

926

851

1008

985

1,182

강원

202

202

234

243

279

충북

325

271

344

212

262

충남

336

262

272

288

566

전북

362

210

224

212

325

전남

293

360

538

560

684

경북

670

636

679

634

685

경남

351

242

285

326

495

제주

280

273

279

248

424

자료: 경찰청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의원 은 국감 자료를 통해 산안비 집행위반 사업장 4곳 중 1곳 꼴로 중대재해 발생!
산안비 집행위반 사업장 4곳 중 1곳 꼴로 중대재해 발생! - 위반사업장 2,543곳 중 27.5%인 701곳에서 중대재해 발생 - 포스코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 등 대형 건설사도 올해 산안비 ‘전용’ - 안호영 의원, “산안비 ‘눈먼돈’ 되지 않으려면, 고용노동부 관리감독 강화해야” 최근 5년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안비) 집행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 4곳 중 1곳 꼴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안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사가 의무적으로 계상·사용해야 하는 비용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안비 집행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은 총 2,543곳이며, 이 가운데 701곳(27.5%)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목적 외 사용’이 1,519건(59.7%)으로 가장 많았고, △‘사용내역서 미작성’ 556건(21.8%) △‘미계상 및 부족 계상’ 468건(18.4%)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올해 산안비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업체가 34곳이나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최근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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