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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 상습 가정폭력범에 전자발찌 부착을 골자로하는 "전자장치 부칙 등에 관햔 법률 일부개정안 " 대표발의

 

상습 가정폭력범에 전자발찌 부착

홍정민 의원,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발의

다시 범할 위험성 높은 사람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의원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 서둘러야”

 

재범이 우려되는 상습 가정폭력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경기 고양병)의원은 14일, 가정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는 범죄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찰청이 국회 홍정민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가정폭력 사범 검거 건수는 46,041건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가정폭력으로 2회 이상 입건·신고출동, 1회 이상 구속, 일회성이라도 정신병력·흉기휴대 등 경찰에서 지정)은 16,365가정으로 나타났다. 5년 전 대비 각각 19%, 36% 증가한 수치다.

 

지난 10월에도 한 남성이 반복된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명령을 받고서도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참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의 아들은 가해자(부)가 피해자(모)에게 접근금지 처분된 이후에도 5번이나 찾아갔다며 대통령실과 국회에 피의자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했다.

 

문제는 가정폭력 재범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살해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현재 법무부는 피해자 위치 확인을 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있지만, 정작 가해자를 위치를 추적할 근거는 없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홍정민 의원은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홍 의원은 “가정폭력이 중대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표1) 최근 5년 가정폭력사범 검거 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검거건수(단위: 건)

38,583

41,905

50,277

44,459

46,041

자료: 경찰청

(표2) 최근 5년 시도별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재발우려가정 총계

(단위: 가정)

11,992

11,767

13,327

12,896

16,365

서울

2,114

2,265

2,794

2,468

2,681

부산

397

465

437

332

634

대구

661

506

695

616

860

인천

728

686

780

938

1,415

광주

115

159

379

363

448

대전

490

468

381

533

602

울산

230

192

156

138

217

세종

’19.6월 개청

34

52

113

경기남부

2,512

3,719

3808

3,748

4,493

경기북부

926

851

1008

985

1,182

강원

202

202

234

243

279

충북

325

271

344

212

262

충남

336

262

272

288

566

전북

362

210

224

212

325

전남

293

360

538

560

684

경북

670

636

679

634

685

경남

351

242

285

326

495

제주

280

273

279

248

424

자료: 경찰청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의 오만한 행정처리
건강보험 상 병원급이면 2차 진료기관으로 분류된다 경기부천의 Y병원은 자체 관절및 척추 전문 의료기관이라면서 홍보에 나서고있는 병원이다 이번에 본지 취재진의 취재결과를 보면 원무과의 횡포가 그냥넘기기엔 아쉬을만큼 너무 심한결과를 낳고있어서 문제가 되고있다 얼마전 관내 거주하는 K모씨 (여)는 위의 병원에서 발가락 수술을 받고자 비용이 문제가 되어 정부기관의 의료비지원 약 600만원 의 비용을 병원측 에 지원하고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후 수술이 복잡하여 1~2차로 분류가되어 수술을 하는 만큼 기일이 걸리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후 1차수술때는 침을 제거하는 비용까지 포함이되어 개인부담이 적었지만 2차 수술때는 원무과의 오만과 행정처리 미숙인지 오류인지 혼란을 주면서 자체 3차로 분류하고 의료비 지원에서 잉여된금액이 있지만 별도의 비용을 50~60만원을 추가로 부담을 하라는 원무과의 요구에 황당하여 환자는 어리둥절하고있다 이에 제보를 받고 취재진이 원무과장과의 대화를 해보니 어떤 기준도없이 지원금액에 해당이 없다고 하면서 자체에서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병원측은 어떤 기준읋 지원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병원측에서 결정을 할수있는 권한이 있는지 알수가없다 기관의 지원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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