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3건 의결
포함해 사채발행한도를 상향하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과 반도체 등 전략산업특화단지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산중위 전체회의 의결
윤관석 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15일(목)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영위기 발생 시 한국전력의 사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반도체 등 전략산업특화단지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관석 위원장은 이날 오전 진행된 산자중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12월 8일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된 것은 한전 사채발행한도의 확대가 한전의 경영위기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문제 제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위원장은 올해 말 한전의 사채발행 예상액이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내년에는 신규 사채발행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사채발행한도 상향이 불가피한 것도 현실이라며, 한전 유동성 위기와 이로 인한 전력 공급의 불안정 상황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하여 한전의 사채발행한도 확대 문제를 위원회 차원에서 신속히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산자중기위원회는 2027년까지 일몰조건으로 한전의 사채발행 한도를 최대 6배 상향하고, 제16조 7항 신설하여 사채발행 최소화 및 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규정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또한, 개정안 부대의견에 한전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반도체 등 전략산업특화단지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되었다.
윤관석 위원장은 “한전의 경영위기 해소를 위해 사채발행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일시적인 조치로, 근본적으로는 원자재 인상에 맞추어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에 “한전의 유동성 위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현행 사채발행한도를 상향하는 대안을 마련하되, 2027년까지 일몰조항을 추가하고 전기요금 현실화 등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이날 통과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올해가 가기 전에 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하게 되어 실물경제 총괄 위원회로서 의미가 크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윤관석 위원장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격화, 공급망 재편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미·중 등 주요국은 첨단산업 육성을 국가적 아젠다로 설정하는 등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기반이 확보된 만큼, 반도체 인력양성 등 첨단산업 지원 예산이 전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