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의원, 환경한림원 법정법인화 위한 개정안 발의>
기후변화, 탄소중립, 자원순환, 수자원, 생태계와 같은 다양한 환경 관련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 분야 학술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환경한림원을 법정법인화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13일, 환경분야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우수 환경인력 지원과 국내외 단체 교류 협력, 정책 자문 및 홍보, 환경부 위탁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환경한림원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과학기술한림원과 공학한림원, 의학한림원과 같이 유사 법인은 이미 법적 기구로 구축돼 있어 환경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한림원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환경한림원에 대한 법정법인화를 명시하고, 환경 분야 연구기반 조성 및 환경 현안 대응에 필요한 조사·연구, 환경 분야 학계, 산업계, 연구계, 정부기관 간 유기적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등 수행 사업의 범위를 규정했다.
이주환 의원은 “환경 관련 주요 현안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객관적, 합리적 환경정책을 수립하는 등 전문가 의견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환경 관련 석학 단체의 법정화를 통한 권위 있는 정책자문 기구로의 역할도 중요한 실정”이라며 “국내외 단체들과 교류, 협력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법정법인화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한림원은 2011년 11월, 환경 분야 학술연구와 정책 진흥 기반 조성 및 전문가 교류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환경 관련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환경 분야 가치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환경리더스포럼과 환경원탁토론회의, 우수 환경인 시상식 등을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