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증권투자 규제 74년 족쇄 푼다… 김상훈 의원, 은행법 개정안 발의
지방채, 공공기관 특수채 등 위험도 낮은 유가증권 투자 허용
은행 이자 장사에 서민 등골 휘었던 불합리한 상황 개선 기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은행의 증권투자 허용 대상에 지방채와 공공기관 등이 발행한 특수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은행 건전성을 위해 위험투자 자산의 규모를 제한한다. 유가증권의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정하면서, 그 대상으로 상환기간이 3년 초과인 채무증권을 포함하되, 위험도가 낮은 국채나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1950년 「은행법」 제정 시 도입된 것으로 현재까지 투자 한도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지방채 및 정부로부터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공기관 등이 발행한 특수채와 같이 국채나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수준으로 위험도가 낮은 채권도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2015년 감사원에서도 ‘금융규제 운영 및 개선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신용위험 수준 등 유가증권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은행의 유가증권투자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상환만기에 따른 일률적 규제가 아닌 위험정도 등 유가증권 종류별 특성에 따라 투자한도를 차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투자 규제가 완화될 경우 ‘이자 장사’ 비판을 받아온 은행권의 수익원도 다각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농협) 전체 영업이익 중 비이자이익 비중은 6.6%(2조 9,384억원)에 그친 반면 이자이익(93.7%)은 역대 최대인 41조 3878억원을 기록했다.
김상훈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은행의 투자 여력을 신장하고, 이자 장사를 대체할 사업 경로도 확대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예대마진 확대로 은행만 배 불리고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4. 10. 28.
발 의 자 : 김상훈ㆍ김선교ㆍ백종헌강대식ㆍ최보윤ㆍ김승수김소희ㆍ고동진ㆍ이달희송언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정하면서, 투자한도를 두는 유가증권의 대상으로 상환기간이 3년 초과인 채무증권을 포함하되, 위험도가 낮은 국채 및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등은 예외로 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1950년 「은행법」제정 당시 도입된 것으로 현재까지 투자한도를 일률적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지방채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 발행한 특수채 등과 같이 국채 및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수준으로 위험도가 낮은 채권도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지방채, 특수채는 위험도가 낮고, 「은행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을 통해 유동성 커버리지비율 규제와 순안정자금조달비율 규제 등이 도입되어 은행의 유동성도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바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유가증권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등 동 규제를 일부 완화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음.
이에 지방채와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공기관 및 특수공공법인이 발행한 특수채 등도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더라도 투자한도를 정하는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호가목).
법률 제 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호가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1)부터 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외한다.
1) 「국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채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제2호에 따른 채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특수공공법인이 발행한 증권
4)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
5)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금지업무)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금지업무) ------------------------------------------------------------------.
1. 다음 각 목의 증권에 대한 투자의 총 합계액이 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투자.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같은 투자한도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것. 다만, 국채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제2호에 따른 채권은 제외한다.
가.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외한다.
<신 설>
1) 「국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채
<신 설>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제2호에 따른 채권
<신 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특수공공법인이 발행한 증권
<신 설>
4)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
<신 설>
5)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