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구직자 차별한 하나은행이 가족친화기업 ?
여가부 ' 가족친화기업 ', 노동관계법 위반 수천 건
가족친화기업 , 법령위반으로 최소요건 위배만 43 건 ... 인증취소 안 해
장철민 의원 , “ 가족친화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혜택받도록 해야 ”
여가부가 인증한 ‘ 가족친화기업 ’ 에서 지난 2 년간 노동법 위반 1,825 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족친화기업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기업으로 여성가족부가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인증한다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대전 동구 ) 이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2 년간 가족친화기업이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만 총 190 건이다 . 정부가 모범적인 직장문화를 선도한다며 인증한 기업이 정작 노동자들에게는 악덕 기업이었던 셈이다 .
여가부는 가족친화기업이 되기 위한 법규상 최소 요구사항도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취소하지 않았다 . 최소 충족 요건에는 주 40 시간 근로시간 준수 , 육아휴직제도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15 가지의 법규 요구사항이 있다 . 최소 요구사항 위반은 총 43 건으로 그 중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이 27 건으로 가장 많았다 . 심지어 기소된 6 건에 대해서도 인증 취소되지 않았다 . 여가부는 법령상 가족친화 관련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해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에도 방치했다 .
특히 , 가족친화기업에 선정되면 국가계약상 업체 선정에서 가점을 받고 신용평가 반영 및 보증료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 . 최근에는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까지 추진되며 혜택이 강화하고 있다 . 여가부가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덕분에 기업들은 최소요건도 지키지 않은 채 혜택만 챙겼다 .
여가부는 위반 현황조차도 파악하지 않았다 . 여가부가 고용노동부에 가족친화기업의 관련 법규 위반 점검을 요청한 것은 작년 9 월로 , 국정감사를 앞두고 올 10 월에야 자료 갱신을 요청했다 . 또한 , 인증심사를 위한 가족친화인증위원회도 올해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 .
최근 5 년간 인증취소된 기업은 14 개 업체뿐이다 . 인사 채용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 합격을 제한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판결난 하나은행이나 , 2 년째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코스맥스 등도 아직 가족친화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
이에 장철민 의원은 가족친화기업 인증의 필수 기준을 명시하고 ,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분기별 의무로 조사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장철민 의원은 “ 정부가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까지 추진하며 혜택을 강화하고 있지만 , 정작 본래 목적이었던 가족친화 환경 조성은 뒷전 ” 이라며 , “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