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의원,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토양환경보전법」개정안 대표 발의
토양정화업 공백 최소화 및 주민 의견 청취 등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토양정화업자의 영업정지로 인한 토양오염의 방치를 막고 정화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o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된 토양을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양정화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o 그러나 해당 법률은 토양정화업자의 과실에 대해 일괄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어 이로 인한 토양 정화의 공백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 등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o 이에 지성호 의원은 「토양환경보전법」에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이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해 정화작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주민 피해와 사업자 부담을 완화 시켰다.
- 또한 “이미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업자의 영업정지로 주민의 생활이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처분에 대해서 대체 과징금으로 갈음하도록 하는 법안이 도입되어 있다”며 이번 개정안 도입의 배경을 설명했다.
o 이번 개정안은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보장하고자 했으며,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했던 지역 토양보전계획을 수립을 통보 방식으로 변경해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
□ 지성호 의원은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 내리는 행정처분이 도리어 오염을 방치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건강과 재산권을 지키고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