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의료기관 명칭과 의료광고 규정도 안마업에 준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시각장애인 생존권 보장 취지가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7월 17일 안마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제한하는 현행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명칭과 의료광고에 대한 규정을 안마업에 준용하도록 하여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마사로서의 자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다.
현행 의료법 82조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이 없는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88조 벌칙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료인 결격사유, 의료기관 준수사항 등 ‘의료법’의 일부 규정을 안마업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명칭이나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는 규정에 포함하지 않아 적법한 안마원이 아님에도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안마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를 하지 못해 생존권 보장 취지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의료기관 명칭에 관한 규정과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도 안마업에 준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국가에서도 안마업에 대한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부여했지만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명칭이나 의료광고에 대한 규정은 안마업에 준용하도록 명기되어 있지 않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포용을 위한 현행법의 취지가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되도록 법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