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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홍석준의원 이태원 참사 사망자의 사진및 영상유포시 형사처벌을 하는 "형법 "개정안 발의

홍석준 의원, 이태원 참사 사망자의 사진 및 영상 유포시

형사처벌 법안 대표발의

- 사망한 사람의 사진 및 영상 유포는 2차 피해 및 유족의 정신적 고통 야기

- 유족 동의 없는 사진 및 영상 유포 시 형사처벌 필요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유족의 동의 없이 사망한 사람의 사진 및 영상을 유포한 경우 처벌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11.14. 대표발의 했다.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영상과 사진들이 SNS를 통해 여과 없이 공유 및 유포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고인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차 피해를 가할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유족에게는 또 한 번의 큰 정신적 고통과 아픔을 줄 수 있으며, 그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비롯한 국민에게 트라우마를 야기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

 

경찰은 고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유튜브와 SNS 등 모니터링 과정에서 유포된 참사 당시 사진과 영상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고 발생 후 11월 10일까지 삭제 56건, 차단 48건으로 총 104건의 관련 게시물을 심의해 삭제 또는 차단했다. 이중, 84건은 가림 처리 없이 참사 현장이 노출된 사진과 영상 게시물이며, 20건은 피해자 등을 차별·비하하는 내용에 해당된다. 또한, 국내외 주요 플랫폼을 대상으로 자율규제를 요청해 116건의 게시물이 삭제되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심의 및 시정요구 내역>

(기간 : 2022. 10. 31.~11. 10.)

심의

시정요구

삭제

접속차단

104

104

56

48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업자 자율규제 현황>

 

(기간 : 2022. 10. 31.~11. 10.)

내 용

자율규제 요청을 통한 삭제

건 수

116건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하지만, SNS를 통해 여과 없이 유포되는 사진과 영상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만 사자의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을 뿐 사진이나 영상 유포에 관한 규정이 없다.

 

사진과 영상의 경우 허락 없이 찍힌 사람들도 함께 노출되는 특성이 있으며, 특히 사망자의 경우 고인과 유족에 미치는 피해가 더욱 크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처벌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독일에서도 군중이 현장에서 사망한 사고피해자의 영상을 촬영 및 전송하고, 이러한 영상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2021년 형법 개정을 통해 사망한 사람의 영상 촬영 및 전송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유족의 동의 없이 사망한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한 경우 처벌되도록 하여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고, 유족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이태원의 비극적인 사고에 대한 사진과 영상들이 SNS를 통해 여과 없이 유포되면서 고인은 물론 유족에 대한 심각한 피해가 야기되고 있음에도, 입법의 미비로 인해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2차 피해와 유족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무분별한 영상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조속히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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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딸 목소리가 맞았는데... 우리 일상에 침투해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은 대표적인 피싱* 사기의 일종이에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범죄 수법도 더욱 교묘해졌는데요. 최근 AI 기술을 통해 가족, 지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모방해 돈을 요구하는 AI 피싱이 발생하고 있어요. 범죄 수법이 진화하는 만큼 신종 피싱 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피싱(Pishing):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는다(Fishing)의 합성어로, 피해자를 기망 또는 협박해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범죄 사전 예방을 최우선으로 : 중국 「전기통신망사기방지법」 중국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피싱 사기)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과 사전 예방을 위해 2022년 9월 「전기통신망사기방지법」을 제정했어요. 예방 조치 이제 필수 : 전기통신, 금융, 인터넷 세 가지 분야로 나눠 각 분야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행정적 조치를 필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 해당 분야의 사업자는 실명정보등록제도 시행, 계좌·유심칩 발급 수량 제한, 모니터링 및 조기 경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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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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