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석준의원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의 안전관리 및이동활성화 등에관한 법률안 " 재정안 대표발의
송석준 의원,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법 대표발의…전동킥보드 안전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등 전동킥보드 관련 종합적 내용을 망라한 제정안” □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을 위한 제정법이 발의됐다. ○ 14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이용환경 안전강화와 대여사업자·제조·판매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등 피해보장 제도를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통해 새로운 교통수단의 지위를 확립하는「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7년 117건(사망 4명, 부상124명)에서 2021년 1,735건(사망 19명, 부상 1,901명)으로 최근 5년간 사고는 15배, 사망자 수는 5배, 부상자 수는 15배나 폭증했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진동킥보드 관련 민원도 2017년 491건에서 2021년 6,207건으로 13배나 증가하고 있다. ○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전동킥보드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보호장치 착용률은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