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춤
-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등 개정 도로교통법 공포(1. 11.) -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중 발생하는 사고의 비중이 크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등 개정「도로교통법」이 1월 11일에 공포되어 6개월 후인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도로교통법」은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등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고,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규정하며,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차량의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도입
보행자의 안전·편의가 우선으로 보장되는 “보행자 우선도로”의 정의 규정이 신설되고(제2조제31호의2)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되며,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차마의 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제3항, 제27조제6항제2호, 제28조의2)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에게도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된다. (제2조제26호, 제27조제6항제3호) 이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 외의 곳’은 차와 보행자가 혼재되어 통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보행자의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온 점을 개선한 것이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부여 확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하고 한다. (제27조제1항) 특히 어린이들은 횡단보도가 보이면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뛰어드는 행동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제27조제7항)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등 마련
회전교차로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제2조제13의2호) 반시계방향으로 통행 원칙,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 의무 부여 및 먼저 회전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에게 진로 양보 의무 부여 등 통행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제25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그동안 차량 소통 및 안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회전교차로’는 이미 전국 1,500여 개소에서 설치·운영 중이나, 「도로교통법」상 설치근거나 통행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입법상 미비점을 개선한 것이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사진이나 그 밖의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차량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확대된다. (제160조제3항) 현재는 과속·신호위반 등 13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소유자·관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나머지 위반 항목들은 시민들의 공익신고가 있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특히 유턴 위반·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고, 위반 신고 빈도가 잦은 추가 13개 항목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교통질서 확립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과태료 위반 항목은 기존과 항목과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항목이 다음과 같다.
현행
① 신호·지시위반
② 보도통행
③ 중앙선침범
④ 지정차로 위반
⑤ 전용차로 위반
⑥ 속도위반
⑦ 끼어들기
⑧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⑨ 보행자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⑩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⑪ 주·정차 위반
⑫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⑬ 고속도로 갓길통행
개정안(추가)
①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② 진로변경 금지 위반
③ 진로변경 방법 위반
④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⑤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⑥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⑦ 안전운전 의무위반
⑧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⑨ 등화점등·조작 불이행
⑩ 통행금지 위반
⑪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⑫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등
⑬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도로교통법」개정으로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가 정착하게 되길 바란다.”라며 “이로 인해 보행자 교통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개정하여 개정 법률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행안부 보도자료 1부.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교통기획과 경정 오성훈 (☎ 02-3150-2151)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자우선도로”도입!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개정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개정안이 1월 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22.7,12. 시행)
○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이다.
○ 이번 개정을 통해 「보행안전법」에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조성 및 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규정하게 되었다.
□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2011년 5,229명에서 2020년 3,081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이 약 40% 수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은 차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 패러다임을 확립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서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고, 차량에게 서행 및 일시정지 등의 주의 의무와 필요시 20km/h의 속도제한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보행자는 안심하고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 특히, 보행자가 차량 통행으로 위험을 느꼈던 폭이 좁은 상가지역, 주택가, 통학로 등의 도로에서 보행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 ’19년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함께 수행한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 6개소*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보행환경에 대한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 주민만족도가 사업 전보다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서울 영등포구, 서울 마포구, 대전 서구, 부산 북구, 부산 사하구, 충북
□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조성을 위한 업무편람을 제작・배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행자우선도로의 시설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며,
○ 보행자우선도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 이용철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자우선도로의 도입은 보행자와 차량이 공유하는 공간에서 보행자에게 통행의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보행자 중심으로의 정책 추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보행자우선도로의 정착 및 활성화 등 보행 안전을 위한 제도 등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행안전법,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 주요내용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보행자우선도로 정의(제2조제3호 신설)
-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
○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제17조2 신설)
- 특별시장등*이 주택가・상가 이면도로 등 보행량이 많고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구간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광역시 관할 구역의 군수는 제외)
○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제17조3 신설)
- 지정된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보행 친화적
포장, 안전표지, 차량속도 제한 등 안전시설 확충
○ 보행자우선도로 관리(제19조 개정)
- 보행자우선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점검・유지보수 의무규정 마련
□ 도로교통법
○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립(제8조제3항 개정)
-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시 보행자에게 도로 전 부분 통행권 부여
○ 차마의 통행권 제한(제27조 개정)
-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차마는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도록 규정
○ 차마의 속도 제한(제28조2 개정)
-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시 차마의 최대 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