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39억 원 부과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2월 31일(금)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39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혼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케이에스티일렉트릭, 다임러트럭코리아㈜, 한불모터스㈜
ㅇ 이번 조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14건에 대해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①E 300 29,769대의 연료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하여 과징금 100억 원, ②GLE 450 4MATIC 등 17개 차종 5,660대에 안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화를 설치하여 과징금 10억 원, ③A 220 등 3개 차종 9대의 주차보조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진 시 보행자 접근 상황을 알리는 접근경고음 끄기 기능이 설치되어 과징금 13백만 원, ④A 220 등 3개 차종 35대의 뒤 우측 좌석 어린이용 카시트 고정장치 불량으로 카시트가 고정되지 않아 과징금 12백만 원, ⑤GLE 450 4MATIC 1대의 자동차 안정성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장치가 정상 작동이 되지 않아 과징금 90만 원을 각각 부과한다.
* 주행 중 각 바퀴의 브레이크 압력과 원동기 출력 등을 자동 제어하여 자동차의 자세를 유지시켜 안정된 주행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ㅇ (혼다코리아) 어코드 11,578대의 전기작동 제어장치(바디컨트롤모듈)*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진 시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아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다.
* 각종 램프, 후방카메라, 윈도우 작동 등 차체의 전기·전자장치를 제어하는 컴퓨터
ㅇ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에비에이터 2,091대의 이미지처리장치* 신호 오류로 후진 시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되어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다.
* 후방카메라로부터 영상을 수신하고 실내 화면으로 전송하는 모듈
ㅇ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①우루스 345대에 안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화를 설치하여 과징금 8억 원, ②A3 Sportback e-tron 26대의 구동축전지는 안전기준에서 정한 안전성 기준에 미달되어 과징금 1백만 원을 각각 부과한다.
ㅇ (현대자동차) 쏠라티(EU) 158대의 좌석안전띠 부착장치가 안전기준*에 미달되어 과징금 18백만 원을 부과한다.
* 제1열 좌석 외의 좌석안전띠 부착장치는 1천130킬로그램의 하중에 0.2초 이상을 견뎌야 함
ㅇ (한국지엠) 이쿼녹스 65대의 조수석 햇빛가리개에 에어백 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않아 과징금 15백만 원을 부과한다.
ㅇ (케이에스티일렉트릭) 마이브 M1 93대의 연료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하여 과징금 14백만 원을 부과한다.
ㅇ (다임러트럭코리아) 스프린터 11대의 전조등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기준 높이보다 높게 비추어서 과징금 8백만 원을 부과한다.
ㅇ (한불모터스) DS3 Crossback 1.5 BlueHDi 1대에 연료탱크 내・외측의 접착 불량으로 연료가 누유되어 과징금 34만 원을 부과한다.
□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