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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 현장방문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 현장 방문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10.12.(화) 오후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전라북도 부안·고창군 소재)를 방문하였다.고 자료를 통해 밝혔다

 

ㅇ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는 ‘20년 1월 준공된 국내 최대 규모의 상업용 해상풍력 발전단지로

 

* 국내 해상풍력 단지 : 연구·실증단지 6개소(17.5MW) + 상업운전 3개소(124.5MW)상업운전 단지(3개) : 탐라(30MW), 영광(34.5MW), 전북 서남권 실증(60MW)

 

- 국내 풍력발전 산업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통해 핵심 기술개발 및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조성된 단지이다.

 

ㅇ 이번 방문은 탄소중립 실현 및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 중 하나인

 

*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 ➊전북 서남권 해상풍력(2.4GW), ➋전남 신안 해상풍력(8.2GW), ➌울산·동남권(6.0GW) 부유식 해상풍력 등

 

- 서남권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추진을 독려하고자 이루어졌다.

 

* 1단계 실증단지(60MW) : 두산중공업 터빈 3MW × 20기 가동 중→ 2단계 시범단지(400MW) → 3단계 확산단지(2GW)

 

 

< 현장 방문 개요 >

 

 

 

▪ 일시: ’21.10.12.(화) 14:30~16:30

▪ 장소: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 (전라북도 부안군 해상)

▪ 참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정책조정국장, 전라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한국해상풍력 대표이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관련 전문가 등

□ 이억원 차관은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 내의 터빈 및 변전소 등을 둘러보며 가동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ㅇ 실증단지에 이어 구축 예정인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1단계(실증단지, 60MW) → 2단계(시범단지, 400MW) → 3단계(확산단지, 2GW)

 

ㅇ 특히 10월 중 결정 예정인 2030년 NDC* 상향안의 목표 달성에 요구되는 획기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 여타 재생에너지원 대비 이용률*이 높고, 대규모 단지 개발을 통한 고용량 발전이 가능한 해상풍력이 핵심임을 강조하였다.

 

* 재생에너지 이용률 : (태양광) 15%, (육상풍력) 22%, (해상풍력) 30~50% (IEA)

 

□ 이 차관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풍력발전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개발의 초기 단계로서 앞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특히,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 등의 장애요인을 효과적으로 해소한 서남권 프로젝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통해 ’19.7월부터 1년간 11차례에 걸쳐 국회,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시민·환경단체, 주민대표가 참여하여 논의 → MOU를 체결하여 서남권 해상풍력 프로젝트(2.4GW) 추진 합의(‘20.7)

 

- 이를 선례로 향후 다른 대규모 해상 풍력 프로젝트도 적극적인 민관협력을 통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들을 원만히 해소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ㅇ 정부 역시 민관협력에 적극 나서는 한편,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 노력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21.5.18)

 

 

<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풍력발전 원스톱샵법)」 주요 내용 >

 

 

 

▪ (개요) 정부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발전지구에 인·허가 일괄처리 등을 지원하는 한시적(10년) 특별법

 

▪ 주요내용

 

➊ (고려지구) 입지정보(풍황, 어업활동 환경 등)를 기초로 고려지구 선정 → 기본설계(단지배치·용량·계통 등 포함) 수립 및 환경성 검증

 

➋ (발전지구) 민관협의회 협의 후 주민성 확보된 고려지구를 발전지구로 지정

 

➌ (인허가 의제) 환경영향평가·해역이용협의 특례(20일 이내), 발전사업허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29개) 의제 처리

 

□ 아울러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 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밸류체인 등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ㅇ 국산 핵심 부품 원천기술 개발 및 실증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인 정책과제 발굴을 지속하여

 

* ➊대형 풍력터빈 실증 및 인증지원 기반 구축, ➋너셀(터빈 핵심부품) 테스트베드 구축, ➌부유식 해상풍력 관련 R&D 지원 등

 

- 풍력산업과 같이 성장성이 높은 신산업에서 새로운 시장의 선점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계속해서 뒷받침해나가겠다고 하였다.

 

기획재정부 자료켑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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