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볼보, 벤츠, 포드, 테슬라, 포르쉐, 랜드로버, 스즈키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8개사 24,942대]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테슬라코리아(유), 포르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총 75개 차종 24,94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6 45 TFSI Premium 등 46개 차종 9,759대(판매이전 포함)는 뒤 차축 현가장치 내 부품(트레일링 암) 고정 너트의 강성 부족으로 너트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차체 안정성이 상실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6월 25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둘째,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S60 등 7개 차종 7,208대는 연료공급제어장치 퓨즈의 용량 부족으로 이상 전류에 의해 퓨즈가 끊어지고, 이로 인해 연료공급이 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7월 2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셋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C 200 2,537대는 엔진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오류로 장시간 공회전 시 발전기 내 부품(다이오드)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ㅇ ②GLA 200 d 등 12개 차종 760대는 조향핸들 축(스티어링 샤프트) 내 베어링과 장착 구멍 간 유격으로 베어링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조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C 200는 6월 25일부터, GLA 200 d 등 12개 차종은 6월 1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점검 후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 넷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Aviator 2,098대는 이미지처리모듈*에서 실내 화면으로 전달되는 신호의 오류로 후진 시 후방 상황이 화면에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후방카메라로부터 영상을 수신하고 실내 화면으로 전송하는 모듈
ㅇ 이는 안전기준 위반사항으로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ㅇ 해당 차량은 6월 15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 다섯째,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Model3 516대는 브레이크 캘리퍼* 고정장치의 조립 불량으로 캘리퍼가 이탈되고, 이로 인해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디스크 브레이크 양면에 패드를 눌러 제동력을 발생시키는 부품
ㅇ 해당 차량은 6월 21일부터 테슬라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볼트 재조립)를 진행하고 있다.
□ 여섯째,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카이엔 쿠페 등 2개 차종 424대(판매이전 포함)는 뒤 차축 현가장치 내 부품(트레일링 암) 고정 너트의 강성 부족으로 너트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차체 안정성이 상실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6월 23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 일곱째,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레인지로버 스포츠 3.0D 등 3개 차종 320대는 후방 스포일러의 고정 불량으로 차체로부터 이탈되어 뒤 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6월 18일부터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또는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버그만 125 등 2개 이륜 차종 1,320대는 계기판의 회로 기판 불량으로 속도계 등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7월 1일부터 ㈜스즈키씨엠씨 대리점 또는 협력점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아우디)080-767-283, (폭스바겐)080-767-0089), ㈜볼보자동차코리아(☎ 1588-1777),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080-001-1886),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1600-6003), 테슬라코리아(유)(☎ 080-617-1399), 포르쉐코리아㈜(☎ 080-8100-911),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080-337-9696), ㈜스즈키씨엠씨(☎ 031-767-335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