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법경찰관이 공수처 검사에 영장을 신청하면 ‘법령위반’이며 이를 이유로 검사가 경찰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과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공수처법 해석을 둘러싼 수사기관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시 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와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법무부와 각 수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검찰은 사법경찰관에 대한 통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청 검사의 고유한 직무라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1차 수사기관에 불과하므로 공수처가 경찰을 영장심사 등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법경찰관이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법령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이나 인권침해를 저지르면 시정조치나 징계요구를 할 수 있는데, 경찰의 ‘공수처 검사에 대한 영장신청’이 검찰이 시정조치와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공수처 검사에게는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그에 따른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반면, 경찰과 공수처는 검찰청 검사 외에 공수처 검사에게도 영장신청이 가능하다는 의견이어서 수사실무상 혼선이 예상된다.
두 기관은 공수처법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한 이상 공수처 검사에게도 영장청구권이 인정된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경찰은 공수처에 대한 영장신청 범위는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사건에 한정되고 아직까지 경찰이 공수처에 실제로 영장을 신청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공수처법을 둘러싸고 수사기관간 해석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법무부는 관망하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송기헌 의원에게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공수처법 해석은 독립성이 보장된 공수처가 제정한 규칙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법무부가)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서 “각 수사기관의 권한 범위에 관한 문제는 공수처와 검찰이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송기헌 의원은 “공수처가 출범한지 반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법 해석을 둘러싼 수사기관간 다툼이 정리되지 않아 수사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공수처에 영장신청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세상에 어느 경찰이 검사의 시정요구나 징계요구라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겠느냐라는 지적도 나온다”면서 “이 갈등이 조속히 정리되지 않으면 결국 그 손해는 국민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법무부는 관망만 할 것이 아니라 과거 검경간 수사준칙을 마련했을 때와 같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함께 공수처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붙임. 법무부/검찰/경찰 각 의견서
붙임. 법무부/검찰 회신자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위원>
1. 공수처법 해석
1-1. 공수처법상 사법경찰관이 공수처 검사에게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한 영장신청이 가능하다고 보는지/가능하다면 영장신청의 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보는지/결론에 대한 근거
1-2. 1-1에서 영장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공수처에 영장신청을 한 경우 이를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형소법상 보완수사요구나 시정조치 요구, 또는 징계요구 등 가능한 조치는 무엇인지
2. 공수처법 제24조 제2항 공수처 통보 대상 사건범위와 관련하여–인지 사건 외 수사기관에 고소고발된 사건도 공수처 통보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는지/결론에 대한 근거
==================================================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수처법 해석’ 자료는 독립성이 보장된 공수처에서 제정한 규칙과 관련된 내용으로 법무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수처 검사의 영장 청구 범위, 공수처 통보 대상 사건 범위 등 현행 공수처법 해석 상 각 수사기관의 권한 범위에 관한 문제는 공수처법 제정 취지, 법률 문언, 관련 법체계 정합성, 공수처법 위헌확인사건 헌재 결정, 고소‧고발인의 불복 권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수처와 검찰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대검찰청 회신 내용
○ 사법경찰관에 대한 사법통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검찰청 검사의 고유한 직무이고, 공수처는 1차 수사기관이므로 공수처가 사경에 대한 영장심사 등 사법통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수처의 신설 취지와 공수처법의 해석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특히, 사법경찰관 신청의 영장에 대한 사법통제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보완수사요구, 그에 따른 직무배제‧징계요구, 영장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등은 그 취지와 성격상 공수처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때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사법경찰관이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법령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한편,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도 적절한 판단을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필요한 경우 검찰에서도 법원에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 공수처법 제24조 제2항은 인지통보의 대상을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경우”로 그 요건을 명시하고 있고, 고소‧고발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지통보 대상에 고소‧고발 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 한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관련하여 대검찰청에서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회신하여 왔습니다.
붙임. 경찰 회신자료
송 기 헌 의원
□ 공수처법 해석 관련
1. 공수처법상 사법경찰관이 공수처 검사에게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한 영장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보는지
2. 공수처법 제24조 제2항 공수처 통보 대상 사건범위와 관련하여 인지사건 외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된 사건도 공수처 통보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 영장신청 현황
공수처 출범 뒤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신청한 현황
1. 월별/영장종류별 신청현황/처리현황
2. 월별/영장신청한 범죄종류별 현황/처리현황
□ 공수처법상 사법경찰관이 공수처 검사에게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한 영장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보는지
◦ 공수처법 제47조(다른 법률의 준용) 및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며,
-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가지는 검사가 검찰청법상 검사만 지칭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음(2020헌마264, 2020헌마681)
◦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25조 제3항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판사·검찰·경찰(경무관 이상) 사건은 경찰이 검찰청이 아닌 공수처로 영장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함
□ 공수처법 제24조 제2항 공수처 통보 대상 사건범위와 관련하여 인지사건 외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된 사건도 공수처 통보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는 고소ㆍ고발의 접수로 인한 조사 등도 법령상 포함되므로 고소ㆍ고발된 사건도 공수처 통보 대상 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함
<공수처법>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②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영장신청 현황
공수처 출범 뒤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신청한 현황
1. 월별/영장종류별 신청현황/처리현황
2. 월별/영장신청한 범죄종류별 현황/처리현황
가. 공수처 출범 이후 현재까지 경찰이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한 사례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