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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적자금 지원받고 서민울리는 "SM하이플러스"

공적기금 지원받고 서민 울리는 ‘SM하이플러스’

- 분양 당시 ‘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無’로 광고

- 입주 후 1년 지나자 월세 전환한다며 ‘재계약 하지 않으면 계약해지’통보

- 김도읍 의원, “정부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이 민간기업 배불리기에 이용되는데도 사인 간의 계약 문제라 제재할 수 없다며 서민들에게 책임 떠넘겨 ”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적기금을 지원받아 건립한 공공임대주택이 오히려 서민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있는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10일 배포한자료에 따르면, “SM하이플러스 주식회사는 공적기금을 지원받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놓고, 입주 후 1년이 지나자 분양 당시 ‘올전세’라는 광고와 달리 입주민들에게 ‘월세’로 계약변경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명지 화전 우방 아이유쉘 시행사인 SM하이플러스는 공공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연 2.3%, 10년 거치,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833억원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지난해 11월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1,515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했다.

 

우방 아이유쉘은 2017년 1월 분양 전부터 지난해 11월 입주 시점까지 ‘올전세형으로 매월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했다.

 

 

특히, 2017년 3월부터 시작된 임대차 계약 당시 계약서 상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있었으나, 예치금(190만원)을 납부하면 월임대료를 내지 않는다는 예치금 협약서를 작성하도록 해 임차인에게 월임대료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 실제 입주 후 1년까지 월임대료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SM하이플러스는 최근 입주 후 1년이 도래하는 재계약 시점에서 월임대료 29만원을 받겠다고 통보했고, 입주민들은 ‘사기 분양’을 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SM하이플러스측은 “최초 임대차계약(‘17.3.) 당시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있었으나, 예치금 협약서(’19.7.)를 통해 월임대료 대신 예치금을 납부하면 1년 계약기간 만료 후 매년 5% 내 증액키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입주민측은 “최초 분양광고에서 ‘전세’로 홍보하였고, 입주시(‘19.11.~)에도 월임대료는 없었으나 재계약하면서 ‘월임대료’를 추가했다”며, “향후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SM하이플러스는 지난 10월29일 입주민들에게‘임대기간 만료일까지 재계약하지 않은 세대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다’는 재계약 안내문을 발송해 입주민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월세 전환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시행사의 일방적인 계약변경 요구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시행사측이 제시하는 예치금 협약서상에는 1년 임대계약기간 만료 이후 재계약을 할 경우에 ‘예치 보증금’은 최초에 ‘전환보증금과’과 합산하여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며, 합치된 ‘임대보증금’은 최초 재계약을 포함하여 매년 5% 범위 이내에 인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1년 후‘월임대료’를 납부한다는 문구는 없다”며, “SM하이플러스측이 ‘예치금 협약서’를 근거로 월세 전환을 강행하는 것은 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공공임대주택 건립 목적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 시행사측의 허위 분양 광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에서 제재할 수단이 마땅히 없다는 것이다.

 

김도읍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명지화전 우방 아이유쉘 계약변경’ 관련 입주민 구제방안을 검토받은 결과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법상 제재대상이 아닌 계약의 효력에 대한 민사상 문제로 판단되며, 관련 임대차계약서와 예치금 협약서만으로는 월임대료 납부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다”며, “임대사업자가 제시한 재계약 계약서에 대해, 임차인이 불공정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 요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및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위반으로 고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SM하이플러스에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한 주택보증공사는 “현재 제도상 SM하이플러스가 분양 당시 허위광고 등의 비위혐의가 밝혀지더라도 당장 융자를 환수하거나 추후 융자를 제한할 수 있는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김도읍 의원은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임대사업자가 허위분양 광고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밝혀질 경우 자금회수와 함께 두 번 다시 공적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국토교통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에도 관련 대책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문재인 정부는 서민주거복지를 위해 23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으나, 오히려 집값 폭등, 전세대란만 촉발시켰다”며, “정부는 검증도 되지 않는 정책남발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면서 서민들을 거리로 내모는 SM하이플러스와 같은 악덕 기업을 제재하고 입주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부터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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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명지 화전 우방 아이유쉘 시행사인 SM하이플러스는 공공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연 2.3%, 10년 거치,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833억원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지난해 11월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1,515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했다.

 

우방 아이유쉘은 2017년 1월 분양 전부터 지난해 11월 입주 시점까지 ‘올전세형으로 매월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했다.

 

 

 

특히, 2017년 3월부터 시작된 임대차 계약 당시 계약서 상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있었으나, 예치금(190만원)을 납부하면 월임대료를 내지 않는다는 예치금 협약서를 작성하도록 해 임차인에게 월임대료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 실제 입주 후 1년까지 월임대료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SM하이플러스는 최근 입주 후 1년이 도래하는 재계약 시점에서 월임대료 29만원을 받겠다고 통보했고, 입주민들은 ‘사기 분양’을 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SM하이플러스측은 “최초 임대차계약(‘17.3.) 당시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있었으나, 예치금 협약서(’19.7.)를 통해 월임대료 대신 예치금을 납부하면 1년 계약기간 만료 후 매년 5% 내 증액키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입주민측은 “최초 분양광고에서 ‘전세’로 홍보하였고, 입주시(‘19.11.~)에도 월임대료는 없었으나 재계약하면서 ‘월임대료’를 추가했다”며, “향후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SM하이플러스는 지난 10월29일 입주민들에게‘임대기간 만료일까지 재계약하지 않은 세대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다’는 재계약 안내문을 발송해 입주민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월세 전환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시행사의 일방적인 계약변경 요구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시행사측이 제시하는 예치금 협약서상에는 1년 임대계약기간 만료 이후 재계약을 할 경우에 ‘예치 보증금’은 최초에 ‘전환보증금과’과 합산하여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며, 합치된 ‘임대보증금’은 최초 재계약을 포함하여 매년 5% 범위 이내에 인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1년 후‘월임대료’를 납부한다는 문구는 없다”며, “SM하이플러스측이 ‘예치금 협약서’를 근거로 월세 전환을 강행하는 것은 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공공임대주택 건립 목적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 시행사측의 허위 분양 광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에서 제재할 수단이 마땅히 없다는 것이다.

 

김도읍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명지화전 우방 아이유쉘 계약변경’ 관련 입주민 구제방안을 검토받은 결과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법상 제재대상이 아닌 계약의 효력에 대한 민사상 문제로 판단되며, 관련 임대차계약서와 예치금 협약서만으로는 월임대료 납부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다”며, “임대사업자가 제시한 재계약 계약서에 대해, 임차인이 불공정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 요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전체 전세 가구 중 90% 가입 가능했던 전세 보증보험, 가입 기준 강화되면서 27만 가구 가입 못 해!
전체 전세가구 중 90% 가입 가능했던 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 강화되면서 27만 가구 가입 못 해! - 기존기준으로는 전체 전세가구 196만 가구 중 89.5%(175만) 가입 가능했지만, 기준 강화로 약 14%(27만) 가입 못 해! - 경북, 전북 지역 전세가구 중 약 절반가량 가입기준 미충족, 수도권보다 지방에 영향 커! - 수도권은 다세대, 지방은 아파트에 전세보증보험 가입 못 하는 가구 많아! - 유경준 의원 “일률적인 기준 강화가 아닌 지역·주택유형·금액별 차등둬야!” 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최근 2년간 거래된 약 200만 전세가구 마이크로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 강화에 따른 영향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전세보증보험 기준 강화에 따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가구 변화를 지역 및 주택유형별로 세분화해 분석했다.  지난 2월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조정하고, 주택가격 산정기준 역시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보증보험 가입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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