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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전체 전세 가구 중 90% 가입 가능했던 전세 보증보험, 가입 기준 강화되면서 27만 가구 가입 못 해!

전체 전세가구 중 90% 가입 가능했던
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 강화되면서 27만 가구 가입 못 해!
- 기존기준으로는 전체 전세가구 196만 가구 중 89.5%(175만) 가입 가능했지만, 기준 강화로 약 14%(27만) 가입 못 해! 
- 경북, 전북 지역 전세가구 중 약 절반가량 가입기준 미충족, 수도권보다 지방에 영향 커!
- 수도권은 다세대, 지방은 아파트에 전세보증보험 가입 못 하는 가구 많아!
- 유경준 의원 “일률적인 기준 강화가 아닌 지역·주택유형·금액별 차등둬야!”

 

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최근 2년간 거래된 약 200만 전세가구 마이크로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 강화에 따른 영향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전세보증보험 기준 강화에 따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가구 변화를 지역 및 주택유형별로 세분화해 분석했다.


 지난 2월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조정하고, 주택가격 산정기준 역시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보증보험 가입기준은 기존 ‘공시가격 150%(150%X100%)’에서‘공시가격의 126%(140%×90%)’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가입기준 강화로 인해 가입 가능 가구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존기준(공시가격 150%)으로는 전체 전세가구 196만 가구 중 89.5%인 175만 가구가 가입 가능했지만, 강화된 기준(공시가격 126%)으로 전체 전세가구 중 약 14%인 27만 가구가 가입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가입 불가 가구는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속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전북 지역의 경우 전체 전세가구 4만 583가구 중 기존기준으로는 85%인 3만 4,488가구가 가입 가능했지만, 강화된 기준으로는 전체 전세가구 중 가입 가능한 가구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9.1%만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 지역도 기존기준으로는 전체 전세가구(4만 8,811가구)의 81.3%(3만 9,702가구)가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했지만, 기준이 변경된 후에는 전체 가구의 49.2%(2만 4,003가구)만 가입할 수 있게 됐다.이외에도 대구, 전남, 충남, 충북 지역도 보증보험가입 가능 가구 수는 전체 전세가구 중 60%에도 못 미쳤다.

 

 주택 유형 별 분석을 살펴보면, 지방의 경우 아파트의 가입 가능자 규모가 대폭 감소하고, 수도권은 주로 연립다세대의 가입 가능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에 따르면 아파트 보증보험가입 가능자 규모가 대폭 감소하는 지역인 전북(-42.3%), 경북(-39.9%), 충북(-37.1%), 충남(-36.8%), 전남(-33.0%), 경남(-30.4%)은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순서와 동일한 것으로 분석했다.연립다세대 가입 불가 가구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전세 사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립다세대는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으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가입 불가 가구가 속출하면, 여윳돈이 없는 임대인은 전세 계약이 끝난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없어 또 다른 전세 사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전세 가격대별로 살펴보면, 가격이 낮은 전세가구일수록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가구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억 미만의 경우 기존기준으로는 전체 전세가구 중 91.9%가 가입 가능했지만, 변경된 기준으로는 73%만 가입할 수 있었고, 1억에서 2억 미만의 전세가구는 93%에서 74.6%로 2억에서 3억 미만 가구는 95.6%에서 82.8%, 3억에서 4억 미만 가구는 96%에서 82.1%, 4억에서 5억 미만 가구는 97.3%에서 86.3%, 5억에서 6억 미만 가구는 98.8%에서 90.6%, 6억에서 7억 미만 가구는 99%에서 92.3%로 각각 가입 가능 전세가구 비율이 줄었다. 유경준 의원은 “국토부가 가입기준으로 제시한 전세가율 90% 미만 가구임에도 시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공시가격이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 하는 가구가 속출하는 상황”이라며,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제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역·주택유형·가격별로 가입기준을 차등화하고, 적절한 시세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조기에 검토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참고1- 「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 강화에 따른 영향분석 보고서」


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 강화에 따른 영향분석

(유경준의원실, 23.07.13)
■ 요 약
1. 문제점
-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시도·주택유형·가격대별로 구분하지 않고 ‘공시가격 126%(종전 150%)’로 일원화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임대인·임차인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 ‘기존기준→변경기준’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가구가 전체 전세가구의 89.5% (175만 가구)에서 75.7%

2. 개선방향
- 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을 지역별·주택유형별·가격대별로 세분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 한국은행 분석자료 검토
1. 한국은행 분석방법
- 분석자료 : 2021년 4월 ~ 2023년 6월 「전월세신고제」에 따른 신고 거래
- 분석방법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
① 전체 데이터 가운데 ‘추정전세시세*’가 존재하는 데이터만 추출
   * 해당 실거래 기준 최근 6개월 중 가장 최근거래의 전세실거래가 
② ‘추정전세시세 > 기존 보증금’인 경우 역전세로 간주
③ ②의 비중 추출*
    * ② / ① X 100 %
④ 전체 데이터 가운데 ‘추정전세시세’가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 X ③ 비중
⑤ 전체 추정 역전세 위험가구 추출 = ② + ④

2. 의원실 분석방향
- 한국은행은 전세시세가 존재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해당 실거래기준 가장 최근거래의 전세실거래가가 기존 보증금보다 낮은 경우를 ‘역전세 위험가구’로 간주.
- 한편, HUG전세금반환보증보험 기준은 ‘공시가격X150%’ → ‘공시가격X126%’로 강화됨.
- 역전세 위험 가구 중 실제 전세금 하락분보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이 더 낮아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은 더 많은 손해를 보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됨.
- 이에 따라, 전세시세변동보다 보증보험가입 기준강화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불가능자 규모를 파악하고자 함.

3. 의원실 분석방법
① 전체 데이터 가운데 ‘추정매매시세*’가 존재하는 데이터만 추출
   * 해당 실거래 기준 최근 6개월 중 가장 최근거래의 매매실거래가
② ‘추정공시가격’ 작성
   * 추정매매시세 X 현실화율 (연도별, 주택유형별)
③ ‘전세보증보험가입기준’ 작성*
    * (기존) 공시가격 X 150% (변경) 공시가격 X 126%
④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자’ 추출
    * ③ ≥ 기존 보증금
⑤ 전체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자 추출
    * 1)의 ③~⑤와 동일

■ 가입기준 탈락자 분석
1. 전체 거래대상 중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자 분석
1) 전체 가입가능자
- 전세보증보험은 ①전세가액이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이고, ②공시가격의 126%(기존 150%)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함.
-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①+②)는 전체 가구의 89.5%(175만)에서 75.7%(148만)*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존기준 (수도권) 89.6%, 116만호 (지방) 89.3%, 59만호
  * 변경기준 (수도권) 80.6%, 104만호 (지방) 66.2%, 44만호

2) 주택유형별 가입가능자



국민의힘 최춘식 “지하차도 침수예방 법안 국회 제출”
최춘식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국회 제출” - 인근 제방 안전관리, 사전 교통 통제, 배수펌프 설치 및 작동점검 등에 관한 계획 의무적으로 수립 및 이행하도록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완료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폭우로 인한 침수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를 고려하여 재난안전관리 당국이 사전에 침수예방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폭우로 인한 미호강 범람으로 물에 잠긴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인해, 현장 사망자가 17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13명에 이르는 등 관련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지하차도 침수예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사고 원인으로는 사전에 현장 교통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미호강의 제방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지목되고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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