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벤처기업 특별법 상시화 전환 추진
벤처기업 특별법 한시 규정 삭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 가능케
벤처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성장 기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벤처기업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본 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2021년 기준, 벤처기업은 기업 수 3만 7,686개, 종사자 83만 4,627명, 매출액 223조 원으로 대기업·중견기업과 더불어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는 대기업의 1.9배(3.2%) 수준으로 대한민국의 혁신기술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다.
현행 지원법 또한 벤처기업의 역할에 주목,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인력·입지 등의 원활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해당법은 유효기한이 있는 한시법으로, 2027년 12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향후 3년여간 벤처기업의 정책적 단절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셈이다. 특히 최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로 벤처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책적 지원이 무산된다면, 작은 규모의 벤처기업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본 법의 한시 규정을 삭제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상시화하도록 하였다.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아직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업생태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돼 있지 않다”라며,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벤처기업의 성장이 지체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최근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화 전환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벤처기업 특별법 상시화를 통해 벤처기업도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3. 5. .
발 의 자 : 김상훈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7년 8월 제정되었으며, 약 10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그 유효기간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었음. 그 후 2007년과 2016년 개정을 거쳐 각각 2017년 12월, 2027년 12월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업생태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일시에 종료되어 벤처기업의 성장이 지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벤처기업을 위한 상시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5381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법률 제 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