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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지하차도 침수예방 법안 국회 제출”

최춘식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국회 제출”

- 인근 제방 안전관리, 사전 교통 통제, 
배수펌프 설치 및 작동점검 등에 관한 계획 
의무적으로 수립 및 이행하도록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완료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폭우로 인한 침수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를 고려하여 재난안전관리 당국이 사전에 침수예방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폭우로 인한 미호강 범람으로 물에 잠긴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인해, 현장 사망자가 17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13명에 이르는 등 관련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지하차도 침수예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사고 원인으로는 사전에 현장 교통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미호강의 제방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지목되고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 인근 제방 안전관리, 2) 사전 교통 통제, 3) 배수펌프 설치 및 작동점검 등에 관한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현장 수습, 유족 위로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을 추진해서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 의원안)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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