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퇴역 봉사동물 지원법> 대표발의
- 尹대통령, 지난 5월 동물농장 출연해 퇴역 특수목적견에 대한 지원 필요성 언급 -
- 안병길, 퇴역 동물 진료비용 지원하고 노동 이용 행위 금지하는 개정안 대표발의 -
- "국민 위해 봉사한 동물 처우 개선이 다시 국민 복지로 돌아오는 선순환 기대" -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부산 서·동구/국회 농해수위)이 2023년 7월 19일, 정부가 퇴역한 봉사동물에 대한 진료비용, 장제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퇴역 봉사동물 지원법(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봉사동물은 119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탐지견, 장애인 보조견 등 국가나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 정의하고 있다. 실제 국내에서는 봉사동물들이 인명 구조, 군·경찰의 작전 수행, 마약 탐지 등의 공익 목적으로 훈련되어 특수한 임무를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봉사동물들이 부상이나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해당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관계기관에서 민간인에게 분양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입양을 한 가정에서 퇴역한 봉사동물에 대하여 진료비용 등 지출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은 TV 프로그램 동물농장에 출연해 은퇴 안내견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퇴역 봉사동물 지원법의 주요 내용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퇴역한 봉사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분양을 적극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무 지침을 담았고, 퇴역한 봉사동물을 작업 또는 노동에 이용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봉사동물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퇴역한 봉사동물을 분양받은 자에게 퇴역한 봉사동물의 예방접종 비용 및 진료비용, 사망 시 장제 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새롭게 신설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안병길 의원은 “반려동물에 대한 국내 인식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지만 은퇴한 특수목적견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현실에 머물러 있다.”라며“우리 삶 곳곳에서 사람을 위해 희생한 봉사 동물에 대한 처우 개선이 곧 국민들에 대한 더 큰 복지로 돌아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붙임: 퇴역 봉사동물 지원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3. 7. .
발 의 자 : 안병길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봉사동물을 119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탐지견, 장애인 보조견 등 국가나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 정의하고 있고, 실제 봉사동물은 인명 구조, 군·경찰의 작전 수행, 마약 탐지 등의 공익 목적으로 훈련되어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봉사동물이 부상, 질병이나 고령 등의 사유로 해당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군부대 등 관계기관에서 민간인에게 분양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입양을 한 가정에서 퇴역한 봉사동물에 대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진료비용 등의 부담이 큰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퇴역한 봉사동물을 입양한 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두고 있기도 함.
이에 봉사동물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퇴역한 봉사동물을 분양받은 자에게 해당 동물의 예방접종비용, 진료비용, 사망 시 장제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받은 자는 해당 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퇴역한 봉사동물을 작업이나 노동에 이용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나 사람을 위하여 봉사해온 동물이 퇴역한 후에 편안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퇴역 봉사동물의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퇴역한 봉사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분양을 적극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퇴역한 봉사동물을 분양받은 자는 해당 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퇴역한 봉사동물을 작업 또는 노동에 이용하는 행위
퇴역한 봉사동물을 매매하는 행위
③ 봉사동물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퇴역한 봉사동물을 분양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퇴역한 봉사동물의 예방접종비용 및 진료비용
퇴역한 봉사동물의 사망 시 장제비용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퇴역한 봉사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97조제5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퇴역한 봉사동물을 작업 또는 노동에 이용하거나 매매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