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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 민주당 오기형 의원 ‘일하는 국회’ 를 위한 반성

 

 

‘일하는 국회’를 위한 반성


1. 곧 제헌절 75주년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법 논의 못지않게, ‘선출된 국회의원이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도 중요합니다.

 

□ 21대 국회 만 3년이 지났습니다. 스스로 반성하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우리 국회가 어떻게 일해 왔는지에 대해, 국회사무처와 국회입법조사처 협조를 받아 조사해온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 국민의 입장에서, 국회 본회의가 언제 열리는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국회가 스스로 작성한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도 실제 준수되지 않습니다.

 

 o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에 의하면 21대 국회에서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국회 본회의를 156회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된 날짜’에 실제 본회의가 개최된 경우는 45회, 28.8%에 불과합니다.

 

3. 국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운영 계획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 21대 국회는 여야 합의로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키고, 법률안 심사를 충분히 하기 위해 매월 3회 이상의 법안소위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스스로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o 2018년부터 금년 5월까지 각 상임위의 법안소위 개최일수는,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된 2021년 3월 이전의 경우 월평균 1회, 그 이후의 경우 월평균 1.1회로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o 여야 간사간 합의가 없으면 법안소위를 개최하지 못하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법안소위를 정기적으로 열어야 합니다.

4. 법안심사를 위한 충분한 숙의가 필요합니다.

□ 우리 국회 회의 개최일수도 다른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 국회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틀어 연평균 567회의 회의를 개최합니다.

 

 o 미국·영국·프랑스·독일 의회의 연평균 회의 개최일수를 보면, 미국 2,393회, 영국 1,579회, 프랑스 1,335회, 독일 751회로, 우리 국회의 회의 개최일수보다 네배 또는 세배 이상 많습니다.

□ 반면 우리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발의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가결되는 법률안의 수도 외국에 비해 훨씬 많습니다.

 

 o 20년 전 16대 국회 4년 동안, 의원발의 법률안은 1,651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 만 3년 동안 발의된 법률안은 20,160건으로, 20년 사이 법안발의는 1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 법안의 발의 건수가 많아, 20대 국회 당시 법안 평균 심의시간이 1건당 9.7분이라는 계산도 있었습니다. the300, 韓국회 압도적 법안 실적이 '압도적 부실'을 만든다, 2020. 6. 12. (2023. 7. 12. 방문) <https://the300.mt.co.kr/newsView.html?no=2020061110417696929>


 o 국회에서는 최근 연평균 6,411건의 법률안이 발의되고, 그중 2,103건, 즉 32.8%가 가결되었습니다.

   - 그런데 미국의 경우 연평균 7,350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지만, 그중 가결되는 것은 173건, 즉 2.4%에 불과합니다.

   - 영국의 경우 발의되는 법률안이 연평균 230건이고, 그중 평균적으로 56건, 즉 24.3%가 가결됩니다.

□ 결국 우리 국회의 경우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회의 개최일수는 훨씬 적은 반면, 법률안의 발의와 가결은 압도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o 불충분한 법률안 심사는 위헌법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28건의 위헌결정이 있었습니다.

 

 o 미국 하원에서는 연평균 1,483회의 회의를 통해 각종 청문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직접 청취하며 법률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입니다. 의원 5인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청문회 개최 요건이 완화되어야 합니다.

 

□ 국회의원 평가요소로 법안발의나 가결 건수를 언급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2000년 봄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에서부터 이런 기준의 평가관행이 시작되었다고 하며, 이후 정당 공천과정 심사과정의 참고자료로 반영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입법활동에 대한 평가는 정성적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5. 일하지 않는 의원에게는 수당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 국회의원 수당의 지급이 제한되지만, 구속된 경우에는 수당이 계속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o 이것은 국회 관계법의 허점입니다. 이미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구속기소되면 수당 지급이 제한되므로, 국회의원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는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조속히 심사하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6. ‘일하는 국회’를 위한 여야간 대화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회 혁신을 위한 국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o 국회 회의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안의 심사에 숙의를 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법청문회, 입법영향분석 등 다양한 대안을 위한 논의가 여야간 계속되어야 합니다.

 



尹 대통령, 대구 군위, 강원 고성에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尹 대통령, 대구 군위, 강원 고성에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2023.08.14 윤석열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이도운 대변인 서면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8. 14, 월)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이번 선포는 중대본의 합동조사가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신속한 피해 지원을 실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 사전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중대본 피해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은 또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시·제천시 등 7개 시군 및 전북 군산시 서수면, 경북 상주시 동문동 등 2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이번의 추가 선포는 지난 7.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추가적인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포 기준을 충족한 지역에 대해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지역 (7개 시군 20개 읍면동) (시군구 : 7개) 충북 충주시·제천시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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