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의 기본은 의원이 회의에 출석해 심의·표결권을 행사하는 것…출석의무를 명문화하고 출결 현황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8월 14일(월), 「국회의원의 출석의무와 청가(請暇)제도: 국내·외 비교와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함
□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청가(請暇)에 관한 사항은 「국회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동 제도는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는 공적 지위의 헌법기관인 동시에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할 자연인인 점을 고려해 제헌국회(1948)에서부터 운영되어옴
○ 청가제도는 국회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게 되면 국회의장의 허가로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1963년 11월부터는 사후에 결석신고서 제출도 허용함으로써 사전 허가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를 참작할 근거를 마련하였음
○ 한편 1994년 6월부터는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하면 특별활동비를 감액하기 시작하였고, 현행 규정상 결석 1일당 31,360원의 특별활동비가 감액 지급됨
□ 미국·일본·독일·스위스·프랑스 의회에서도 각각 의원의 출석의무와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관련법률과 「의사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 (미국 연방의회) 의원의 출석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의결정족수 미충족 시 경위장(Sergeant-at-Arms)으로 하여금 불출석한 의원을 강제로 구인해 출석하게 할 권한도 함께 규정하고 있음. 연방하원은 의원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이 아닌 다른 이유로 불출석하면 세비를 삭감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2 U.S.C. §5306), 1914년 이후 이 규정에 근거해 세비를 삭감한 사례는 없음
○ (일본 국회) 청가 기간이 7일 이하면 의장이, 7일을 초과하면 본회의 의결로 청가를 허가하도록 하여 우리 국회와 유사한 청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시 의원 세비를 감액하는 규정은 없음
○ (독일 연방의회) 의원의 출석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본회의 출석부’를 작성하는데, 허가된 휴가 기간이 아님에도 불출석하면 세비에서 200유로를 삭감하고, 입원 중이거나 출석이 불가한 의학적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20유로는 감액함. 다만 임신·출산 또는 14세 미만 자녀의 돌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세비를 감액하지 않음
○ (스위스 연방의회) 의원의 출석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회의에 출석한 의원에 한해 1일 회의수당으로 440프랑을 지급함. 다만, 질병·사고 등 불출석 사유를 미리 신고하면 회의수당 일부를 지급하고, 자녀를 출산한 의원에게는 전액을 지급함
○ (프랑스 하원)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 업무에 월 3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세비월액의 25%를 감액하고, ‘본회의 표결 참여율’이 한 회기당 3분의 2 이하면 세비를 최대 3분의 2까지 삭감함
□ 국회의원의 출석의무와 청가제도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의 공적 책임과 사적 자유 간 균형을 고려하면서도 ‘일하는 국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회의·위원회 출석의무) 미국·독일·스위스 등 사례를 참고하여 국회의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회의·위원회에 우선 출석하여야 할 의무를 「국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출결현황 대국민 공개) 「국회법」 제49조의3을 개정함으로써 위원별 불출석 유형(청가, 결석, 출장 등)과 더불어 그 사유까지 함께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출결 현황 공개 대상에 소위원회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 (금전적 제재) 독일·스위스·프랑스 등 사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시 감액되는 대상 또는 규모를 확대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되, 의사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지역구 사업, 세미나·간담회 주최, 의원 외교활동 등 다른 의정활동이 위축되거나 자연인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할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