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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국회의원 일동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공포를 결단하라

[기자회견문]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공포를 결단하라

 

159명의 꽃다운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해,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용하여 공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훨씬 높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의 국무회의에 상정 등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으며, 동시에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배상 지원책과 희생자 추모 공간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재난 안전관리 주무 부처 수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이태원참사 책임을 물어 해임을 건의하고 탄핵을 소추한 바 있으며, 이상민 장관은 무책임하게 특별법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 아니라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한결같이 촉구해온 것은 진상규명이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아이들의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알고 싶다”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유가족들이 한여름 뙤약볕 아래서 단식농성을 하고, 한겨울 강추위 속에서 오체투지를 한 이유는 진상규명이다. 오늘도 유가족과 시민, 4대 종교가 이태원역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오체투지로 행진하는 이유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공포에 있다. 

 

대통령과 정부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유가족과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는 것이자, 국가인권위원회와 UN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쌍특검법 등 8건의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민적 지탄을 받아왔는데, 언제까지 거부권 신기록을 수립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가족 비리를 은폐하고자 거부권을 행사한 역대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태원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거부권 행사에 부합하지 않는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원안을 수정하여 정치쟁점화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일을 총선 이후로 조정하였고, 거부권 행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하였고, 자료제출 요구 불응 또는 허위자료 제출 시 형벌에서 과태료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요청 조항도 삭제하였고, 특조위원 구성도 유가족 추천 몫을 없앴다. 


특조위 권한이 세월호참사 등 유사한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권한과 대동소이하거나 적음에도, 헌법 위반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대통령과 정부의 입맛에 다 맞지 않다는 이유로 생트집을 잡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비겁하고 후안무치한 행태이며, 헌법이 부여한 삼권분립과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며, 이를 외면하는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태원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따른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며, 대통령과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위반하는 부당한 권한 행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진실은 강력하고 반드시 승리한다.


엄중한 국민적 심판과 저항이 두렵지 아니한가.


추위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으며, 진실의 봄은 오고야 말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10.29 그 날의 진실을 규명하며, 재발 방지와 안전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용하고 공포하여야 마땅하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2024년 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국회의원 일동

 



최종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제공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제공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종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하남시)은 29일 “어르신을 비롯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하도록 하는 「노인의료요양돌봄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르신들은 급성기 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 서비스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요양 및 돌봄 서비스도 복합적으로 필요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복지체계는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이후 의료기관과 장기요양기관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각 기관의 입소기준 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입소자의 특성이 일부 중복되고 의료와 요양서비스가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노인에 대한 돌봄도 의료와 요양서비스와 연계하여 대상자의 필요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제도적으로 정립하지 못한 상황이다.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인의료요양돌봄법」(의료·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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