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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이병훈, “광주 동남을 불법 부정선거 의혹, 결과 무효화 및 엄정한 수사” 촉구

 

 

이병훈, “광주 동남을 불법 부정선거 의혹, 결과 무효화 및 엄정한 수사” 촉구

 

26~28일 경선 과정에서 자행된 특정 후보의 불법, 부정선거 사례 제보 이어져
‘가짜 하위 20% 명단 살포’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는 현재 고발 통해 수사 중
금품 살포혐의 또한 제보에 따라 추가 고발 조치하여 수사 이뤄질 예정

 

이병훈 의원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광주 동구남구을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 살포혐의 제보 등을 토대로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 부정행위가 경선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중앙당의 경선 결과 무효화 조치와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병훈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 측이 허위로 조작된 ‘가짜 하위 20% 명단’ 지라시를 조직적으로 배포하며 불공정 경선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지역 내 유권자, 권리당원 카톡방, 커뮤니티에는 이병훈 의원이 “하위 20%에 포함되었다”라는 흑색선전이 끊임없이 유포되었고, 컷오프될 가능성이 크다는 근거 없는 낭설도 조직적으로 유포되면서 이병훈 의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됐다.

 

그러나 이병훈 의원은 컷오프되지도 않았고, 하위 20%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병훈 의원은 조수웅 전 광주시의회 부의장을 포함한 4인이 특정 후보 측에 가담하여 다수의 카톡방에 조작된 하위 20% 명단을 유포한 사실을 적발해 수사당국과 선관위에 고발 조치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당선무효형’에 이를 수 있는 중대 선거범죄이다.

또한, 이 의원은 특정 후보 측의 금품 및 선물 살포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현행법상 유급사무원 3인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가 선거캠프 본부장 등 자원봉사자들에게 수차례 금품을 살포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또한, 설 명절 전인 2월 8일 오후에는 자원봉사자 등 10여 명에게 1만 원권 신권으로 20만 원 상당의 돈이 든 봉투를 전달했고, 예비후보의 사촌 동생이자 예비후보 캠프의 좌장 역할을 한 안 모 씨가 광주시의회 의원 등에게 선물을 살포했다는 의혹도 구체적인 정황과 물증이 제보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 금품 및 선물 살포 등 불법행위에 대해 선관위 신고, 수사당국 고발을 통해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직선거법 제230조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권리당원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 선택이 안 되거나, 여러 번의 투표 시도에도 불구하고 후보 선택 과정에서 투표가 안 되고 종료되어 결국 투표를 못 했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며, 이런 사례들은 당원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문제로 권리당원 투표시스템의 오류 가능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병훈 의원은 “‘가짜 하위 20% 명단’ 유포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금품 및 선물 살포에 따른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 혐의가 있는 후보는 본선에서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형’에 이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선 결과를 무효로 할 필요가 있다”라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지도부에 경선 결과 무효화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명선거를 저해한 불법, 부정선거 혐의가 있는 후보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 달라”라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당국에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이상 끝)

첨부. 기자회견문 전문 1부


<이병훈 국회의원 – 불법 부정 경선 의혹에 대한 입장문>

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경선에서의 불법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경선결과 무효화를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병훈입니다.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치러진 광주 동구남구을 경선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 부정선거 사례가 발생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짜 하위 20% 명단 살포’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는 현재 고발을 통해 수사 중이며, 금품 살포 혐의는 제보에 따라 추가로 고발되어 검찰 수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런 불법 부정선거 행위는 경선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기에 중앙당의 경선 결과 무효화 조치와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불법, 부정선거 제보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짜 하위 20% 명단’ 지라시 조직적 배포를 통한 불공정 경선

선거 전 과정에서 저 이병훈에 대해 “컷오프 될 것이다”, “하위 20%에 포함되었다”라는 흑색선전이 끊임없이 유포되었습니다. 지역 내 유권자, 권리당원 카톡방, 커뮤니티에는 이병훈이 하위 20%에 포함된 ‘허위로 조작된 하위 20% 명단’이 유포됐고, 컷오프될 가능성이 크다는 근거 없는 낭설도 조직적으로 유포되면서 이병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저 이병훈은 컷오프 되지도 않았고, 하위 20%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저에 대한 이런 집중적인 흑색선전은 특정후보 캠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안 예비후보를 지지 선언한 조수웅 전 광주시의회 부의장을 포함한 4인이 카톡방에 조작된 하위 20% 명단을 유포하는 것이 적발되어 수사당국과 선관위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당선무효형’에 이를 수 있는 중대 선거범죄입니다. 
2. 금품 및 선물 살포

제보에 따르면, 안 예비후보는 유급사무원 3인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캠프 본부장 등 자원봉사자들에게 수차례 금품을 살포한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설 명절 전인 2월 8일 오후에는 자원봉사자 등 10여 명에게 1만 원권 신권으로 20만 원 상당의 돈이 든 봉투를 전달했고, 예비후보의 사촌 동생이자 예비후보 캠프의 좌장 역할을 한 안 某 씨가 광주시의회 의원 등에게 선물을 살포했다는 의혹도 구체적인 정황과 물증이 제보되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위 두 가지 불법행위는 선관위 신고, 수사당국 고발을 통해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며, 수사를 통해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230조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행위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지도부에 요청합니다. 


‘가짜 하위 20% 명단’ 유포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금품 및 선물 살포에 따른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은 중대한 선거범죄이고, 본선에서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형’에 이를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의 명예가 훼손될 것이기에 경선 결과를 무효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당국에 촉구합니다. 


공명선거를 저해한 불법, 부정선거 혐의가 있는 후보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 줄것을 요청합니다.

추가로, 권리당원 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남구을의 안심번호 선거인단 응답률은 약 5%로 다른 지역에 비해 참여 열기가 높았으나, 권리당원 투표율이 약 34%로 다른 광주지역(동남갑 50%, 북구갑 51%, 북구을 49%)에 비해 낮았고, 특히 같은 기간 경선이 치러진 민형배 의원의 지역구인 광산을(52%)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부 권리당원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 선택이 안 되거나, 여러 번의 투표 시도에도 불구하고 후보 선택 과정에서 투표가 안 되고 종료되어 결국 투표를 못 했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되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이런 사례들은 당원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문제로 권리당원 투표시스템의 오류 가능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도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이런 문제들이 바로 잡힐 수 있는 당 지도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3일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 
이병훈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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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 병원급이면 2차 진료기관으로 분류된다 경기부천의 Y병원은 자체 관절및 척추 전문 의료기관이라면서 홍보에 나서고있는 병원이다 이번에 본지 취재진의 취재결과를 보면 원무과의 횡포가 그냥넘기기엔 아쉬을만큼 너무 심한결과를 낳고있어서 문제가 되고있다 얼마전 관내 거주하는 K모씨 (여)는 위의 병원에서 발가락 수술을 받고자 비용이 문제가 되어 정부기관의 의료비지원 약 600만원 의 비용을 병원측 에 지원하고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후 수술이 복잡하여 1~2차로 분류가되어 수술을 하는 만큼 기일이 걸리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후 1차수술때는 침을 제거하는 비용까지 포함이되어 개인부담이 적었지만 2차 수술때는 원무과의 오만과 행정처리 미숙인지 오류인지 혼란을 주면서 자체 3차로 분류하고 의료비 지원에서 잉여된금액이 있지만 별도의 비용을 50~60만원을 추가로 부담을 하라는 원무과의 요구에 황당하여 환자는 어리둥절하고있다 이에 제보를 받고 취재진이 원무과장과의 대화를 해보니 어떤 기준도없이 지원금액에 해당이 없다고 하면서 자체에서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병원측은 어떤 기준읋 지원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병원측에서 결정을 할수있는 권한이 있는지 알수가없다 기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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