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부실금융회사 부실책임조사를 원활하게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가상자산 및 해외은닉재산 추적‧파악 활성화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율 제고 기대 ”
□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 소유 가상자산과 해외은닉재산 파악을 원활하게 하여 공적자금 회수율을 제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공적자금 회수 목적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자료요구 대상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부실관련자의 해외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하는「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최근 재산은닉 수법의 고도화‧지능화에 따라 현 예금자보호법에 규정된 재산조사권을 통한 은닉재산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실제로 고액 부실채무자가 약 3년 반 동안 총 90차례에 걸쳐 약 16억 원을 가상자산거래소에 입금해 재산추적을 회피한 사례와 불법 대출자금 대부분을 해외에 은닉하던 중 차명으로 매입한 캄보디아 신도시 부지를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등의 재산은닉 사례도 있었다.
○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부실채무자의 가상자산을 적시 추적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과도하고 불필요한 자료제공 등의 부작용 방지장치도 마련했다.
○ 또한 동개정안은 해외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고액 부실관련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도 도입하여 부실관련자의 해외은닉재산 신고 활성화 및 자진 변제를 유도하도록 했다.
□ 송석준 의원은 “‘97년 외환위기, ‘11년 저축은행 사태 등 과거 대규모 금융 부실사태 때 투입된 공적자금이 아직도 다 회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은닉 수법의 고도화‧지능화, 금융시장 환경변화 등으로 현행 제도하에서는 부실책임관련자의 재산추적 및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실관련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원활하고 면밀한 조사와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신고 활성화 및 자진 변제 유도 아울러, 재산 해외 도피 유인 사전 차단 등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율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