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고흥군은 관내 5개 지역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군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9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의 2분의 1이상 주민동의를 득하여 신청하면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구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보건소가 지정한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총 5개소로 제1호는 도양읍 소재 롯데빌리지이며, 2호는 도양읍 녹동 대현골드빌, 3호 고흥읍 그린빌라, 4호 과역면 우주빌, 5호 고흥읍 영진맨션이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이번 금연구역 지정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돼 기쁜 마음이다”는 소감을 밝혔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 건강증진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담배연기 없는 지역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