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제천시는 폐업신고 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시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 방문만으로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는 민원인이 시청이나 세무서, 둘 중 한 곳을 방문해 영업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거나 통합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간편하게 폐업처리가 가능하다.
단, 반드시 본인의 신청이 필요하며 휴업, 영업재개, 양도·양수 등은 원스톱서비스로 접수할 수 없으며 시청과 세무서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한 업종은 공중위생업, 통신판매업, 담배소매업, 체육시설업 등을 포함한 49종으로 기존 34종에서 확대되었다.
제천시는 통합폐업신고서를 민원실에 비치하고, 시청 홈페이지 게시 및 보도자료 제공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