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충청북도에서는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도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주택, 온실(비닐하우스)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풍수해보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험 가입실적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10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도내 시·군 읍면동 전역에 걸처 지역주민을 상대로 순회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순회설명회는 도-시·군, 보험회사 등 합동으로 시·군별로 전체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동영상을 상영하고 정부 정책방향과 가입 필요성, 유익한 점, 보험상품 종류, 가입방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겨울철 폭설, 4월~5월 강풍, 9월 지진발생으로 주택과 온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풍수해보험 필요성 등 공감대가 형성되어 금번 순회설명회로 가입 촉진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지진)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주거용 주택(동산 포함)과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을 소유한 도민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함으로써 적은 가입비용으로 피해발생 시 실질적인 복구비를 받을 수 있어 자력으로 복구가 어려운 도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풍수해보험의 가입은 5개 민영보험사(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 NH농협손해)를 통해 직접 가입하거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보험가입창구) 또는 시(구)·군청 재난관리부서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관공서를 통해 가입할 경우 주택은 단체보험으로 적용받아 10%의 보험료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충북도에서는 금번 순회설명회를 통해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재해위험지구 거주자 등 풍수해에 취약한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자연재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