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치 네트워크 (대표 이선희)는 논평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변호 경력으로는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없다. 전치영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즉각 해임하라!
[논평] 성폭력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변호 경력으로는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없다. 전치영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즉각 해임하라! 2025년 8월 3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2019년 발생한 버닝썬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의 변호를 맡으며, “피해 여성들이 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했고, 사건 발생 3년 뒤에야 고소했다”는 논리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고, 고소 의도를 의심하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성범죄 사건에서 그는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피의자를 변호했다. 이는 피해자의 상황보다 가해자의 ‘인식 여부’에 무게를 두는,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법리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전 비서관은 이러한 사건들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물과 사건 정황이 담긴 CCTV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술에 취한 상태를 강조하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려는 변호 전략을 펼쳤다. 심지어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은, 동의 없는 성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