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어린이집앞 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6일 오후 5시경 서울동작구 상도동의 구립 어린이집앞 1차선 도로에서 A(5)군이 지모(50)씨가몰던 승합차에 치어 숨졌다고 18일 경찰은 발표했다.
A군은 어린이집을 마치고 혼자 귀가하던길에 사고를 당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과속방지턱등의 안전장치및 규정을 갖추고있는 도로임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어린이집의 관계자는 아이를 데리러온 어머니가 신발을 갈아신는 틈에 다른아이와 장난을 치면서 도로로 달려나갔다 며 순간적으로 이어난 사고라면서 승합차가 다소 빨리달려온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핸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경우 "도로교통법 과 교통사고특례법" 을 적용하여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처벌을 떠나서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서행을 해야 함에도 일부 운전자들이 쫒기는 서두르는 운전행태에도 문제가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계속되는 어린이관련 사고에 대해 더이상은 수수방관 해서는 않된디고 게속되는 지적에도 좀처럼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않는 관계당국과 운전자들의 개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