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청 교통범죄 수사팀 은 서울 강남등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고급승용차를 이용하여 불법 택시영업 (속칭 ,콜뛰기)를 한혐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으로 콜뛰기 업체 대표 박모(43)씨를 구속 했다고15일 밝혔다.
경찰은 이에 다른 4개업체 대표를 비롯한 운전기사 59명도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영업에 활용된 자동차 3대와 장부등을 압수했다.
이들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조사하여 운전면허를 취소및 정지처분을 하는등의 행정처분도 이루어질 방침이다.
박씨등은 사업면허없이 2010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강남일대에서 밴츠, 그랜져 등의 고급승용차로 승객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택시비의 4배가넘는 요금을 받아 약 2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혐의를 받고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오후시간대에 강남일대 유흥업소로 출근하는 여성들을 주요 고객으로 삼았으나 사생활 노출을 꺼리는 연예인들을 비롯해 일반주부 및 전문직종사자등 심지어 등,하교하는 학생들도 이용한것으로 나타났다.
요금은 보통 강남권은 1만원이고 ,강남외에 서울지역은 3~5만원이고 기타 수도권은 10만원가량 받은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강남일대 유흥업소와 미용실등에 명함을 뿌려놓고 차량에 태플릿 PC 등 담배 ,생수 ,물휴지 및 심지어 스타킹까지 비치하며 서비스를 해주고 단골손님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붙잡힌 60명중 75%에 해당하는 45명은 강,절도 및 성매매 알선등의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는 시간을 맞추기위해 과속이나 중앙선침범등의 교통법규 위반도 서슴치않고 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한 경찰은 "자가용 불법 영업 행위"는 보험 계약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교통사고시 보험적용이 않되서 문제가될수있다고한다.
또한 콜뛰기 운전자중 강력범죄의 전력이 있는 사람도 있어서 다른범죄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배제할수없다고 했다.
또한 경찰은 그동안 자가용 불법 영업을 해도 적발된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차량압수 및 행정처분을 하는경우는 이번이처음이다.
이전까지는 운전자들이 단속이 된다해도 불구속 입건으로 대부분 벌금형의 가벼운 처벌로 끝내곤했지만 불법영업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에따라 처벌을 강화하면서 이제는 강력하게 처벌을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유례없는 강력한 단속으로 운전자 다수가 잠적하거나 직업을 바꾸고 심지어 장소를 바꿔가며 영업을 하는 일당도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통해 근절하겠다는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