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뇌물수수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성추문검사"전모(31)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조용현)는 12일 전씨에 대해 뇌물수수혐의를 유죄로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이어 "뇌물이 반드시 경제적 가치와 금전적이익에만 한정된다고 볼수없다"며 "무형적 성적이익인 성행위도 뇌물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의자의 사건을 전담했던 수사검사로서 피의자와의 관계를 볼때 두말할 여지도없이 직접적이고 고도의 연관성이있다며 직무수행의 연장선상에서 여러가지의 도움이되는 조언을 한점 등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대가를 넘어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라고 덧붙혔다.
다만 전씨가 피의자를 검찰청사 인근으로불러내 모텔로 데려간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당시피고인의차에 자발적으로 탄점등을 볼때 무죄로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선고직후 재판부는 "변명의 기회를 주겠다"며 할말있느냐고 묻자 전씨는 고개를 숙인채 "없읍니다" 라고짧게 답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절도피의자인 A(44 여)씨를 서울 동부지검 청사로 소환해 조사하던중 유사성행위와 성관계를맺고 같은달 한차례 더불러내 왕십리 숙박업소에서 성관게를 맺은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당시전씨는 로스쿨 1기로 수료한뒤 검사로 발령받아 서울 동부지검에서 2개월간 검사실무수습을 받고 있던중이었다.
성추문 논란이 확산되자 대검 감찰본부는 전씨에 대해 해임권고 결정을 내렸고 이에 법무부는 지난2월5일 징계 위원회를 열어 전씨를 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