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뚜렸
건강악화 주장이유 설득력부족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서돼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중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의원이 신청한 보석을 법원은 한달가량 고심한끝에 기각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있다,
앞서 고 <故.>노무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강연내용으로 불구속 기소돼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신청한 보석은 "방어권보장"에 필요하다며 구속집행 8일만에 받아들여진바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고위공직자와 재벌회장에대한 실형과 법정구속이 잇다르고 있는상황에서 수감된 유력인사에 대한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역시 빈번하게나오고있다는 지적이있었다.
조전청장의 보석이 받아들여진뒤 항간에는 이전의원도 보석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않겠냐는 전망이 분분하게 나오고있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 (부장판사,윤용선)는 10일 "증거인멸의 우려가있고 불고속으로 재판을 진행할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는 주장에 대한 소명이부족하다"고 이전의원의 보석신청을 돌연 기각했다.
이전의원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않아 구금이 계속되면 방어권행사에 어려움이있다고 판단된다"며 지난 2월 28일 보석신청을 재판부에 낸바있다.
형사소송법 95조에는 도주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때등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할수있도록 규정에 있다.
하지만 이전의원의 보석신청이 기각된 사유를 살펴보면 재판부는 이전의원이 보석신청을 이유로 주장한 내용을 보면 받아들이기어렵고 우선 이전의원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허가할수없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는데 있는것이다.
건강이 좋지않다는 이전의원의 주장도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