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종대)은 지난해 이의신청발생 ,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험료에 대한 이의신청이 절반이상을 차지한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 경정건수는 총 3천 34건으로 이중 59.6%에 해당하는 1천 809건이 보험료에 관한것으로 보험급여(634건),자격 (500건)요양급여비용(91건)에 대한 이의신청이 그뒤를이었다.
보험료에 대한불만으로 이의신청이 많은것은 소득보다는 재산수준에대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로 퇴직,이나 실직한 가입자가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양상을 보이기때문이다.
이에 공단은 재산 ,자동차등 생활수준을 평가해 부과하고있는 현행 부과체계에 따르면 소득이없어도 생활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내야한다며 지역보험료가 싱질소득에 비해 과하다는 불만이 작용한것으로보인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이의신청 중 인용결정을 통해 신청인이 구제받는것은 209건이고 민원으로 취하종결되는것은 463건으로 총 672건 (22.1%)이 신청인의 구제가됐다고한다.
인용결정의 유형별로는 보험급여에 관한 신청이 101건으로 가장많았고 이어서 보험료 79건 ,자격27건 ,요양급여비용 2건등의 순으로 나타낫다.
특히 가장많은 신청접수는 보험료 전체의 1천 809건 가운데 인용이 29건 취하,343건 으로 구제비율이 20.6%로 나타났다.
이에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편리하게 권리구제재도를 이용할수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