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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비상 상황 대비 응급처치교육 실시

올해 6천여명 대상,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 교육


(교통문화신문) 제주특별자치도는 응급 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 및 관리 능력향상을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한라대학교에 위탁해 실시되는 교육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구급차 운전자, 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보건교사, 경찰공무원, 자동제세동기 설치 기관의 관리책임자,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교사,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이 밖에도 교육을 희망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교육은 지난 해에는 5,675명, 올해는 현재(8월 10일 기준) 3,750명에게 교육을 실시했으며, 오는 12월까지 6,000명이상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응급환자 발생시 현장에서의 신속한 처치가 가장 중요한 만큼 호흡이나 맥박이 없는 사람을 발견하면 4분 이내 흉부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를 호흡이 돌아올 때까지 반복 실시해 응급상황에 있는 가족 또는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

특히, 급성심정지 환자는 목격자의 심폐소생술 제공에 따라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응급처치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응급처치교육이 응급환자 발생 시 심폐 소생술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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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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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현수막 약사, 한약사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 법원, 한약사 명예훼손한 약사에게 300만원 손해배상 명령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한한약사회, ‘불법행위에는 법적대응으로 한약사 권익보호하겠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지난해 경북 포항시에 있었던 한약사 개설약국 관련 소송 승소결과에 대해 "이번 사건은 약국개설 한약사들이 일부 약사단체에게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는 부당한 공격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고 한약사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경북 포항시에서 약사가 한약사를 상대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현수막에 허위 사실 등이 기재된 글을 게시하여 원고(한약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서, 피고(약사)에게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피고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현수막에 원고를 ‘가짜 약사’, ‘사기꾼’이라고 지칭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법원은 해당 표현들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게시글의 내용, 횟수, 게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인정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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