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에대한 국회인사청문회에서 핵심 쟁점이된 "특정업무경비"가 향후 정부 고위직 인사때마다 계속해서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따라 특정업무경비를 국가예산 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지않고 이후보자 처럼 개인돈과 섞어서 사용해온사람이 또있을것으로보고있다.
이에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차제에 국회가 이문제에 대해서 정리작업에 나서야하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있다.
*헌재와 대법원및 감사원모두 비슷한 형태
지난 22일 이후보자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헌법재판소의 김혜영 사무관 (당시 경리담당)은 특정업무경비는 수표로드리고 사용내역은 매달 한번씩 비서실을 통해 받아 캐비넷에 넣어보관하고 그외에 증빙서류나 금액등은 맞추지 않고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또 다른재판관도 같은방식으로 처리됐고 전임자의 업무 인수인계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했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
또한 다른 헌법재판관은 이후보자와 달리 개인계좌에 넣지않고 별도 의계좌를 만들어 재판관 운영에 사용했을수도있다 하지만 그러지 않을수도 있다는것이다.
그렇다면 특정업무경비 처리문제는 향후 헌법재판소장 청문회때 또 나올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추천될만한 경력의 재판관 상당수는 특정업무경비를 받아 사용해왔을 가능성이 크기때문이다.
이는 헌재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한다, 대법원의 대법관이나 감사원의 감사위원등 헌법상의 독립기관들이 특히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것이다,
국회의 의장이나 부의장 과 상임위원장등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을 가능성에대해 배제할수없는일이라고한다,
향후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감사위원 등의 출신자들에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을경우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이 체크리스트의 1호가 될수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행정부처의 경우 고위직에는 특정업무경비가 지급되지 않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는 이번을 교훈으로 이대로 끝낼문제는 아니라고 한다.
인사청문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특정업무경비"증빙서류첨부 문제를 국회에서 통제토록 하는것은 향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대법원 ,감사원 , 고위관계자와 협의해서 정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박기춘원내대표는 "만약 이후보자가 낙마하는등의 이런사건이 쌓일수록 공무원 사회가 각성하게될것"이라며 특정업무경비는 비슷한 경우가 계속나올 가능성으로 국회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같은 말들이 나왔다 그러나 국회의원들도 특정업무경비 를 쓰고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헌법재판소 ,데법원등 독립기관에 대한 감사기능이 거의없었다는게 문제인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형준 같은대학 교수도 "감사원이 대법원이나 헌재등 힘있는 기관은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경향이있다"고 하고 또한 일부 기관만 80년대식 낡은 권위주의 행정을 유지하고 있는것"이라며 다른 정부부처가 하는것처럼 업무경비를 카드로 쓰게하고 영수증 처리를 철저하게하면 해결할수있는문제가 아니냐고 했다.